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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소매에 그게 뭐야?" 학교에 '이것' 가져온 아이들에 교사 '한숨'
얼마 전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아들에게 몰래 들려 보낸 녹음기에 기록된 내용이 증거로 제출돼 1심 재판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은 가운데, 각 지역 교실에서 학생들의 불법 녹음이 이뤄지고 있다는 특수교사들의 하소연이 나왔다.27일 특수교사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일선 학교에서 발생한 '몰래 녹음' 사례를 공개했다.노조에 따르면 지난 12일 한 학교에서 장애 학생의 옷자락에 꿰매어 숨겨진 녹음기가 발견됐고, 23일에는 개학 첫날부터 지속해서 학생 가방 안에 녹음기를 넣어 불법 녹음을 해 온 학부모의 행태가 드러나기도 했다.이 밖에도 휴대전화나 스마트 워치 등 도청 앱을 이용해 학부모가 실시간으로 대화 내용을 듣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등 여러 지역의 교실에서 불법 녹음이 일어나고 있다고 노조는 전했다.또 일부 교사들은 '주호민 사건'에서 몰래 한 녹음을 증거로 인정받은 사례로 인해, 이런 녹음이 합법이라고 오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노조는 "학부모들은 온종일 교실 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부분을 발견할 때까지 녹음을 반복한 후,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짜깁기해 민원을 직접 넣는다"며 "심지어 (녹음을) 아동학대 자료로까지 쓰는 게 전혀 드문 일이 아니라는 것을 교사들이 반복해서 증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올해 몇몇 대학 특수교육과 신입생은 미달했다고 한다"며 "이는 전례가 없던 일"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현장 특수교사들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교육 활동이 점점 더 두려워진다고 말한다"고 호소했다.노조는 "'몰래 녹음'이라는 불신 가득한 현장이 아니라 서로 신
2024-03-28 19: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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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가방에 넣어둔 녹음기에서 아동학대 정황, 증거자료 안돼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 담임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다는 근거 자료로 활용했다면 이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1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2018년 3월 자신이 담임을 맡은 3학년 반에 전학을 온 학생인 B군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구제 불능이야" "바보짓 하는 걸 자랑으로 알아요" 등의 발언을 하며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뇌가 어떻게 생겼는지 머리 뚜껑을 한번 열어보고 싶다" "쟤는 항상 맛이 가 있다"고 하며 반 학생들에게 "쟤랑 놀면 자기 인생만 고장 난다"는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아동을 구박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A씨는 "누가 선생님이 무섭게 화내면서 말한다고 하냐. 그런 유언비어를 터뜨리면 무고죄에 해당된다"고 말하기도 했다.이에 B군의 부모는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 A씨의 언어 폭력을 육성으로 녹음했다. 1심은 "나이 어린 초등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교사가 본분을 저버리고 피해 학생에게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정서적 학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죄질과 범행의 불법성이 무겁고 피해자 내지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에 A씨는 비밀리에 녹음한 것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항소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는 ‘누구든지 공개
2024-01-11 14: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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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몰래 녹음한 통화 내용, 증거로 못 쓴다
상대방의 동 없이 통화를 녹음한 경우, 그 경위와 내용 등이 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 등 4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이같이 판시했다.이들은 2019년 3월 실시된 지역수협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주고 법이 허용하지 않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최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던 중 다수의 통화녹음 파일을 입수해 이를 증거로 제출했다.그런데 이는 최씨의 아내가 최씨 몰래 녹음한 것으로, 불륜을 의심해 남편 모르게 휴대전화의 자동 녹음기능을 활성화했고 최씨가 이를 모르는 상태에서 약 3년간 많은 양의 대화가 녹음됐다.1·2심은 이들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사와 피고인들 양쪽이 불복해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열렸다.상고심 쟁점은 휴대전화에 남은 최씨 부부의 통화 내용을 혐의 입증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였다.대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증거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아내가 최씨의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직접 통화한 내용이라 침해 정도가 크지 않고 은밀하게 이뤄지는 선거 범죄의 특성상 녹음 파일을 증거로 사용할 필요성도 크다는 이유였다.그러면서도 대법원은 "증거 수집 절차가 개인의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라면 단지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2024-01-08 11: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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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아이폰도 '통화 녹음' 된다?
이르면 내주부터 애플 아이폰에서도 통화 내용에 대한 녹음 및 녹취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최근 인공지능(AI) 개인비서 '에이닷'(A.)에서 오는 24일부터 '신규 전화 서비스를 추가한다'는 내용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안내를 공지했다.
SK텔레콤이 새로 선보이게 된 전화 서비스는 AI 기술을 기반으로 통화 요약과 녹음, 통역 기능 등을 제공하는 'AI 전화' 서비스를 기존의 안드로이드폰뿐 아니라 아이폰으로 확대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용훈 SKT AI서비스사업부장은 지난달 26일 간담회에서 이와 관련해 "아직은 출시 전이라 구체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긴 어렵다"며 "송신과 발신을 포함하며, 출시에 즈음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따라서 에이닷의 신규 서비스가 정식으로 시작되면 그동안 애플의 정책 기조에 따라 통화 녹음이 불가능했던 아이폰 이용자들도 전화 송신은 물론 수신 때에도 마찬가지로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요약본을 읽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구체적인 서비스 개시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24일이 아닌 다른 날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에이닷을 이용한 아이폰 통화 녹음과 요약은 안드로이드폰을 통한 정식 녹음과 달리 법적 효력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0-18 16: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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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전화 걸면 "통화내용 녹음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학부모들이 학교에 민원 전화를 걸면, "선생님과 학생들이 마음 놓고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교직원 보호를 위해 통화내용이 녹음될 수 있습니다" 라는 음성안내 메시지를 듣게 된다.
교육부는 악성 민원에 대비해 학부모 등이 교직원들에게 전화를 걸 때 배려를 강조하고 통화 내용이 녹음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리는 애용의 통화 연결음을 전국 학교에 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교육부는 교권보호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7월 12~23일 통화연결음 공모전을 열어 최종 6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수상작 가운데 3편(최우수1·우수2)은 어린이와 청소년, 성인 남녀 등 총 6개의 음성으로 개발돼 5일 전국 학교로 배포될 예정이다.
유치원과 각급 학교에서는 구성원의 선호도를 고려해 통화연결음을 선택·사용할 수 있다.
최우수상은 정인화 함백고등학교 교사가 고안한 문구가 선정됐다. 문구는 "여기는 여러분의 따뜻한 배려로 만들어지는 교육 현장입니다. 선생님과 학생들이 마음 놓고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학교는 우리 모두의 소중한 미래입니다. 교직원 보호를 위해 통화내용이 녹음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다.
다른 수상작들도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배려와 관심을 요청하면서 교직원 보호를 위해 통화 내용이 녹음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부모 등이 학교에 전화를 거는 단계에서부터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일깨우고 교권 회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권 회복 후속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9-04 14: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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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여성 소리 엿듣고 녹음한 40대 남성 구속
이웃 여성 집에서 나는 소리를 몰래 녹음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6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가 우려된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8월부터 이번 달 초까지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인 여성 B씨의 집에서 나는 소리를 여러 차례 엿듣고 소리를 녹음한 혐의를 받는다.B씨가 A씨에게 이를 항의하자 A씨는 "이사 비용을 줄 테니 고소하지 말아달라", "당신 생각을 하면 성적인 흥분이 느껴져서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유치장에 최대 한 달 간 가두는 잠정조치 4호도 신청했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발부돼 잠정조치는 필요성이 없어 기각됐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9-27 09: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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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들리게 뒷담화" 몰래 녹음하면 유죄일까?
상대방이 대화하는 소리를 듣고 녹음 버튼을 눌렀다면 범죄에 해당할까?누구에게나 들릴 정도의 가청(可聽) 거리에서 이뤄진 대화는 몰래 녹음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게 최근 무죄 판결을 내렸다.서울의 한 학원에서 일하던 A씨는 2018년 11월 학원 데스크에 앉아 약 1m 거리에 있는 원장실에서 흘러나오는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당시 원장실에는 학원 운영자 B씨가 동업자 C씨에 대한 불만을 학원생들에게 말하고 있었는데, A씨가 이를 듣고 휴대전화로 녹음한 것이다.A씨에게 적용된 통신비밀보호법 3조 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재판부는 "대화가 자연스럽게 들리는 경우, 즉 대화자들로부터 가청 거리에 있는 사람이 청취하거나 녹음한 대화는 위 대화자들이 가청 거리에 타인이 있음을 알지 못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또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공연히 이뤄진 대화는 타인이 이를 쉽게 들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대화자들의 감수 내지 용인의 의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타인에게 대화를 공개하지 않겠다거나 비밀로 하겠다는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B씨와 학원생들은 자신들의 대화를 다른 사람들
2022-07-08 10:14:51
키즈맘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