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노후긴급자금 대출 1000만원까지 확대
만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올해부터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이는 대부 수요가 많은 전·월세 자금의 평균 임차보증금이 오른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공단은 이번 조치가 노후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실버론은 만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전·월세 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
2019-01-11 10: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