냅킨 통에 '바 선생' 우글우글...종업원은 나몰라라
서울의 한 호프집 냅킨 통에 살아있는 바퀴멀레가 발견됐지만 직원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YTN 보도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2일 서울의 한 호프집에서 지인들과 노가리를 먹다 냅킨을 뽑아 쓰던 중 느낌이 이상해 열어 본 냅킨 통에서 바퀴벌레를 목격했다. A씨가 직접 촬영한 영상에는 살아있는 바퀴벌레가 냅킨 통 안을 기어다니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뭐가 쓱 지나가는 것 같았다. 느낌이 이상해서 보니까 벌레 같더라. 바퀴벌레들이 우글우글했다. 엄청 지저분했다. 이건 뭐 어휴. 너무 더럽다. 두 마리에 새끼 여러 마리였다"고 밝혔다. 이어 "속이 너무 안 좋아서 나왔다. 계산하고 여자 종업원에게 조용히 가서 '사장님 계시냐'고 했더니 없다더라. (냅킨 통) 안에서 바퀴벌레 나왔는데 어떡하실 거냐고 물으니 미안하단 말 없이 뒷걸음질 치더라"고 말했다. 다음날 A씨는 가게에 다시 전화를 걸었다. 그는 "위생 상태 불량하니까 점검해야 하지 않나. 속도 우리도 안 좋고, 혹시나 이상이 있을까 봐 병원도 갔다 왔다고 하니까 그 여자 종업원분이 '아, 네네' 그러더라"며 "다시 설명하면서 '사장님 계시냐'고 물으니 '알아서 하세요' 이러면서 전화를 끊더라. 사장님 번호를 안 알려 주고 끊었다. 죄송하단 말도 한마디 못 들었다. '알아서 하세요' 이게 다였다"고 미흡한 태도를 지적했다. 그는 결국 관할구청의 보건위생과에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청 담당자는 "현장 점검했고 업주가 바퀴벌레에 대해 시인했다. 추가로 위생 점검한 부분에서 조리장 위생 불량의 미흡한 점이 확인됐다. 2건에 대해서 150만원 상당 과태료 처분됐다. 아르바이트생이 한국인이 아니어서 영업주에게
2023-08-17 10:57:04
삼계탕에 일부러 냅킨 넣은 손님…경찰, "증거 불충분"
식당에서 주문해 먹던 삼계탕에 몰래 이물질을 넣고 '자작극'을 벌인 의혹을 받는 피의자에게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려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25일 모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음식으로 장난치길래 경찰에 신고했더니 무혐의 나왔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해당 글을 작성한 A씨는 자신이 충북 청주에서 삼계탕집을 운영 중이라고 소개했다.이어 A씨는 "지난 8월 가족으로 추정되는 일행이 식사도중 뚝배기 안에서 테이블 냅킨이 나왔다고 주장했다"며 "구청에 신고까지 했다"며 사건의 개요를 설명했다.그는 "당황한 나머지 식대 5만2천 원을 받지 않았는데 나중에 CCTV를 확인해보니 스스로 휴지를 넣은 자작극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이튿날 단속 나온 구청 직원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증거 영상을 보여줬더니 '꼭 신고하라'고 안내했다"며 "경찰은 영상을 근거로 피의자를 찾아냈지만 최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경찰이 A씨에게 보낸 불송치 통지서에는 "피의자가 알 수 없는 물질을 뚝배기에 넣는 장면을 촬영됐지만 이를 휴지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 적혀 있었다.그러면서 "피의자가 어머니, 누나, 매형 등 가족과 동석한 상태였고, 이물질 발견 7분 후 곧바로 구청에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고의로 이물질을 넣었다고 판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당시 현장을 방문했던 청원구청 관계자는 "CCTV 영상에서 손님이 휴지와 비슷한 이물질을 넣는 장면을 확인했다"며 "조리시설 점검 때 휴지가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어서 식품위생법 위반은 아니라고
2021-11-26 14: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