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 중단에도 의료비 지원한다…조건은?
난임 시술이 중단돼도 시술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서울시가 내년부터 적용한다. 시 관계자는 "공난포 등 난임시술 중단 시 의료비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며 "내년 1월부터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공난포는 체외 수정을 위해 난자를 채취했을 때 난자가 들어있어야 할 난포가 비어있는 경우를 말한다.정부 지침에 따라 난임 시술비는 건강보험 횟수 차감을 기준으로 지원된다.난자채취 과정까지 완료한 경우 건강보험 횟수가 차감되며,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하지만 공난포, 자궁내막 불량,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등의 이유로 난임시술이 중단될 경우 횟수가 차감되지 않고, 시술비도 지원받을 수 없다.이처럼 난임 시술을 완료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술비마저 지원받지 못하는 것은 임신을 간절히 기다리는 난임부부에게 이중의 고통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이에 시는 난임 시술을 중단하게 된 예비 부모들에게도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지원 대상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을 시작했으나 공난포 등 여러 의학적 사유로 중단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서울시 거주 난임가구다.단 개인 사정으로 시술을 중단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다.한편 서울시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난임시술비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난임시술비 지원과 관련한 소득기준을 폐지한 바 있다.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한정했던 소득기준을 없애고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이어 올
2024-08-05 10:02:08
경기도, 난임 시술 중단돼도 비용 지원
경기도가 내달부터 난임 시술이 중단돼도 시술비를 지원한다. 지금까지 난임시술의 경우 최대 25회까지 나이와 시술 방법에 따라 20만~11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공난포 등으로 시술을 중단할 경우에는 건강보험 횟수 차감이 되지 않아 정부 지침에 따라 기존에 사용했던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사업비 28억원(도비 75%·시군비 25%)을 편성해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다.공난포 등 의학적 사유로 난임 시술이 중단돼도 회당 최대 50만원의 의료비를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한다. 도는 정부 사업을 이양받아 지난해 7월부터 소득 기준과 관계 없이 난임가구를 대상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올해 1월에는 거주 요건을 폐지한 데 이어 2월에는 지원 횟수를 최대 25회로 확대하는 등 지원 폭을 넓히고 있다.유영철 도 보건건강국장은 "앞으로도 도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정부 정책을 보완해 난임 지원 사각지대와 난임가정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4-30 11:3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