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고 버티던 '나쁜아빠', 명단 공개하자...
전 배우자에게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던 채무자가 정부의 출국금지·명단공개 조치에 뒤늦게 1억2천만원가량을 전부 지급한 사례가 나왔다.여성가족부는 지난 1월 이모씨가 1억2천560만원 전부를 지급해 출국금지와 명단공개 조치를 중단했다고 13일 밝혔다.현재까지 이모씨를 비롯한 총 10명이 4억2천20만원을 지급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해제됐다.또 양육비 채무 일부를 이행하고 향후 지속해서 지급하겠다는 양육비 채무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제재를 멈춘 채권자도 있었다. 제재 내용은 명단공개 2명, 출국금지 4명, 운전면허 정지 18명(중복 집계)이었다.여가부는 지난 8∼10일 제2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97명에 제재를 하기로 했다.제재 내용은 명단공개 9명, 출국금지 38명, 운전면허 정지 50명(중복 집계)이다.최고액 채무자는 1억7천975만원을 미지급해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2-13 13:4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