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 남은 '나비약' 판매한 10대 청소년 송치
전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10대 A양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양은 지난 3월 의사에게 디에타민을 처방받아 복용한 뒤, 남은 10정을 누리소통망(SNS)에 올려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생김새 때문에 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는 이 마약류 식욕억제제 디에타민은 의사 처방이 반드시 있어야 구입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단속을 하던 중 이런 정황을 발견해 A양을 검거했다"며 "최근 마약사범의 연령층이 낮아진 만큼 엄격히 단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4-26 13:51:12
'나비약 이것' 처방받아 SNS서 되팔려던 일당 덜미
일명 '나비약'이라고 불리는 마약류의 일종인 식욕억제제 디에타민을 처방받은 뒤 SNS를 통해 불법으로 판매하려던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21일 서울 노원경찰서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 등 16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피의자 16명 중 15명은 이 약물을 병원에서 직접 처방받아 온라인상에서 되팔아 수익을 챙기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명은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식욕억제제 등 마약류를 구매한 혐의다.식욕억제제인 디에타민은 고혈압이나 당뇨 등 외인성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단기간적으로 체중감량을 보조해준다. 부작용으로 중추·교감 신경을 흥분시키는 각성제인 암페타민류와 연관돼 마약류로 지정돼 있으며 만16세 이하 청소년에겐 처방이 불가하다. 관련 정보를 입수한 경찰은 올해 2월 SNS를 중심으로 판매자를 추적해 범인을 색출해 검거에 성공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3-21 14:12:26
SNS서 식욕억제제 '나비약' 되팔다 덜미...일부는 10대
'나비약'이라 불리는 마약류 식욕억제제 디에타민 등을 처방받은 후 SNS를 통해 불법으로 판매하려던 일당이 검거됐다. 21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A씨 등 16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이들은 마약류인 디에타민 등 식욕억제제를 병원에서 처방 받은 후 이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는 실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나비약'이라고도 불리는 디에타민은 고혈압이나 당뇨 등 외인성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단기간적으로 체중감량을 보조해주는 식욕억제제다. 하지만 중추·교감 신경을 흥분시키는 각성제인 암페타민류와 연관돼 마약류로 지정돼 있고, 만 16세 이하 청소년에겐 처방도 되지 않는다.이들은 병원에서 디에타민을 직접 처방 받아 확보한 후 SNS를 통해 마약류 구매자들에게 되팔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지난달 초 다수 판매자들의 거래 정황을 포착한 후 추적해 검거했다. 검거된 판매자들 중 3명은 10대 청소년이라고 한다.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 "돈을 목적으로 거래했다"며 "법에 저촉되는 줄 몰랐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추가 검거 및 피의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3-21 09:5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