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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달력부터 '국기게양일' 표기된다
내년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정부가 달력에 '국기게양일' 표기를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추진 현황에 대한 정책설명회를 열고, 지난달 발표된 '월력요항'에 '태극기 다는 날'이 처음 표기됐다고 밝혔다.월력요항은 민간에서 달력을 제작할 때 기준이 되는 자료로, 우주항공청장이 작성해 관보에 게재한다.대한민국국기법에 따른 국기 게양일은 삼일절(3월 1일), 현충일(6월 6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국군의 날(10월 1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등 총 7일이다.김한수 행안부 의정관은 "스마트폰이나 PC에서 사용하는 온라인 캘린더에도 '태극기 다는 날'이 표기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며 "나라 사랑 실천의 출발점으로 태극기를 게양하는 분위기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행안부는 광복절 79주년인 내달 15일까지 주민센터와 지자체 민원실에 국기판매소를 운영하고, 거리 판매도 실시할 방침이다.중장기적으로는 국민이 손쉽게 태극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편의점과 은행, 대형마트 등에 상설 국기 판매대를 설치하고, 각종 태극기 홍보물과 관련 상품 판매도 추진한다.또한 교육부와 협의해 각급학교에 태극기의 뜻과 유래, 게양 방법을 실시하고, 태극기 그리기와 글짓기 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7-24 20: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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