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죽음의 기침약' 논란...우리나라는?
최근 인도네시아 등 3개국 아동 300여명이 기침 시럽약을 먹은 뒤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국내 유통되고 있는 감기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내 제약업계는 이 기침 시럽 안에 들어있는 문제의 성분이 국내에 유통되는 약에는 들어있지 않으며, 해당 기침약을 수입한 적도 없으므로 안심해도 된다는 입장이다.다만 이번 사망 사고를 일으킨 기침약이 유통된 것으로 확인된 동남아와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을 방문했다면 현지에서 기침약을 복용할 때 주의해야 한다.26일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최근 4개월 동안 서아프리카 감비아와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3개국에서 유해성분이 들어간 시럽형 기침약을 먹은 5세 이하 아동 300여명이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WHO는 인도 및 인도네시아 제조업체 6곳에서 생산한 기침 시럽약에 디에틸렌 글리콜이나 에틸렌 글리콜 등 유독물질이 들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해당 제품들의 유통 금지를 권고했다. 디에틸렌 글리콜과 에틸렌 글리콜은 산업용 용제(溶劑)나 부동액으로 사용되는 독성 화학물질로, 인체에 치명적이다. 섭취 시 소변이 나오지 않거나 신장이 손상돼 사망에 이를 수 있다. WHO는 인도 메이든제약과 마리온바이오텍에 사용 중단 요청을 의미하는 경보를 발령했다. 두 업체의 제조공장은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또 WHO는 인도네시아 PT야린도 파마타마와 PT 유니버설 제약 등 4곳 업체에도 경보를 발령했다. WHO는 3개국 외에도 시럽약 관련 조사 대상국을 캄보디아와 필리핀, 동티모르, 세네갈 4개국까지 확대하고 유통·판매 및 피해를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내
2023-01-26 15:5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