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상한액·하한액 사이 변동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최대 2만4300원 오른다.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4.5%)에 맞춰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긴다.이에 따라 월 소득 617만원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존 월 53만1000원(590만원×9%)에서 55만5300원(617만원×9%)으로 월 2만4300원이 오른다.직장 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반반씩 연금보험료를 내기에 본인 부담 기준으로 절반인 월 1만2150원이 인상된다.직장인과 달리 지역가입자는 이렇게 오른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내야 한다.기존 상한액인 월 590만원과 새 상한액인 월 617만원 사이의 가입자도 자신의 월 소득에 따라 0원 초과에서 월 2만4300원 미만 사이에서 보험료가 오른다. 하한액 조정으로 월 39만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가입자의 보험료도 기존 월 3만3300원(37만원×9%)에서 월 3만5100원(39만원×9%)으로 월 최대 1800원까지 오른다.다만 기존 상한액(590만원)과 새 하한액(39만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에는 변동이 없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7-08 10:02:39
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상·하한액 조정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내달부터 오를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이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인상된다고 11일 밝혔다.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4.5%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새 상·하한액 기준은 내년 6월까지 적용된다.상한액 617만원은 월 617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소득이 617만원이라고 여기고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뜻이다. 하한액 39만원은 월 39만 이하로 벌더라도 월 39만원을 번다고 가정해 보험료를 매긴다는 의미이다.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4300원이 오른 55만53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1800원이 인상된 3만5100원이 된다.이때 직장인들은 회사와 반반씩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최고 보험료의 경우 1만2150원 오르는 셈이다.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가입자의 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돼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더 많은 연금 급여액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6-11 18:0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