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기절챌린지로 숨진 10세 소녀, 美 법원 판단은?
10대들 사이에서 유행한 '기절 챌린지'로 10세 딸을 잃은 학부모가 틱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월스트리트저널(WSJ)의 27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 동부 연방법원이 지난해 숨진 10세 소녀 나일라 앤더슨의 모친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기각했다.법원은 앤더슨이 숨진 상황은 안타까우나, 틱톡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앤더슨은 지난해 12월 틱톡에서 유행한 기절 챌린지를 하다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10여 년 전부터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어 온 기절 챌린지는 기절할 때까지 자신의 목을 조르는 행위다.앤더슨의 모친은 틱톡의 콘텐츠 알고리즘 때문에 딸이 기절 챌린지 영상을 접하게 된 것이므로 틱톡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통신품위법 230조를 들어 앤더슨이 틱톡의 알고리즘 때문에 기절 챌린지 영상에 노출됐다고 하더라도 틱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통신품위법 230조는 인터넷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의 면책권을 규정한 연방법 조항이다.법원은 "알고리즘도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면서 "그런 면책권을 부여한 것은 법원이 아니라 의회"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원고 측 변호사는 "위험한 콘텐츠를 어린이들에게 노출한 인터넷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통신품위법이 제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지난 2020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테러나 스토킹, 성범죄, 아동학대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SNS의 면책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통신품위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당시 정부안은 계정 정지 등의 문제로 트위터 등 SNS 기업과 마찰을 빚었던 트럼
2022-10-28 09:18:01
미국 10대들 사이 유행인 '기절 챌린지' 하던 12세 청소년 숨져
미국 청소년 남자 아이가 동영상 공유앱 틱톡에서 유행하고 있는 '기절챌린지(blackout challenge)'를 했다가 숨지는 일이 또 발생했다.20일(현지시간) 미국 CBS 방송과 뉴욕포스트 등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미국 오클라호마주에 거주하던 한 12세 소년이 틱톡 기절챌린지를 따라하다 자택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경찰은 소년의 목에 졸린 자국이 발견됐다고 말하며 소년이 자살 시도를 한 것이 아니라 기절할 때까지 목을 조르는 행위를 시도하다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기절챌린지는 목을 조르는 등의 방법으로 의식을 잃을 때까지 숨을 참는 게임이다. 미국 등 10대들 사이에서 유행한다.전문가들은 이러한 기절챌린지가 실신, 뇌 손상, 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경찰은 "지금은 어느 때보다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등으로 아이들이 지루해하고, 그들의 시간을 보내려고 애쓴다"면서 "SNS는 아이들의 생활에서 매우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부모가 SNS 사용을 세심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올해 들어 기절채린지로 사망한 아이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지난달 매사추세츠주에서 한 소년이 비슷한 사건으로 숨졌고, 4월에는 콜로라도주 오로라시에서 12세 소년이 역시 비슷한 기절챌린지를 하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틱톡은 이에 대해 "우리는 위험한 행동을 권장하거나 영웅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그런 위험한 콘텐츠를 확인하고 제거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7-21 17:3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