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준엽과 재혼한 '쉬시위안', 전남편과 소송서 승리
구준엽의 아내이자 '대만 금잔디'로 유명한 쉬시위안(徐熙媛)이 전 남편과의 생활비 관련 소송에서 이겼다고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이 28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타이베이 지방법원 민사법정은 전날 왕샤오페이(汪小菲)가 구준엽과 재혼한 전 부인 쉬시위안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인 이의 소송'을 기각하는 1심 판결을 내렸다.비공개 심리를 마친 지방법원은 부부간 이혼 조정 기록에 따라 왕씨가 쌍방이 약정한 시간에 전 부인에게 송금하는 것이 정기적인 고정 지급의 성격에 속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이혼 조정 기록에 채무의 상계 및 충당에 대한 약정이 없으므로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고 했다.결론적으로 쉬씨는 전 남편 왕씨의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으로 빚을 청산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다.지방법원은 여기에 지법, 고법, 최고 법원까지 심리에 통상 52개월이 걸린다면서 왕씨가 전 부인에게 손해 발생이 가능한 추정 금액(162만 대만달러)보다 많은 165만 대만달러(약 7천만원)를 담보로 제공해야만 강제 집행이 중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왕씨는 전날 소셜미디어인 웨이보에 항소 의지를 밝히면서 생활비로 이미 12억원 이상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앞서 쉬시위안은 지난 2021년 11월 법원의 조정으로 왕샤오페이와 이혼했다.왕씨는 매월 고정 금액을 생활비로 지원하겠다 약속했으나, 지난해 3월 쉬씨가 구준엽과 재혼한 후 그들이 거주하는 호화주택의 수도 및 전기요금을 지급할 수 없다면서 생활비 지원을 거부했다.이에 쉬씨는 왕씨가 미지급한 생활비가 500만 대만달러에 이른다며 왕씨를 상대로 750만 대만달러(약 3억3천만원)의 강제집행을 청구했고, 법원은 왕씨 재산
2023-03-28 14:14:47
‘불타는 청춘’ 금잔디,“부모님 빚, 20년 넘게 행사 뛰며 갚아”
트로트가수 금잔디가 힘들었던 가정사를 털어놨다.25일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불타는 청춘’(이하 ‘불청’)에서는 경북 문경으로 떠난 청춘들의 모습이 그려졌다.이날 금잔디는 여행이 처음이라고 밝혀 ‘불청’ 멤버들을 놀라게 했다. 이에 멤버들은 “학교 다닐 때 엠티 같은 거 안 가봤냐”고 물었고, 금잔디는 “대학교 가서는 계속 일을 했다. 학교 끝나고 나면 밤업소 8곳을 혼자 다니면서 노래했다"며 힘들었던 대학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이어 그는 “그때 집이 많이 안 좋아졌을 때라 제가 그렇게 벌어서 부모님 빚을 다 갚고 남동생 대학을 보냈다. 이후 20년 가까이 앞만 보고 달려왔다”며 어릴 때부터 일에 전념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이에 송은이는 “그래봤자 그때 20, 21살이었을 텐데 대단하다”며 안타까워했다. 부모님의 빚을 알고 장녀로서 앞만 보고 달려왔던 금잔디는 “빚을 갚고 나니 해방감보다는 공허함이 밀려왔다”며 “전 진짜 청춘이 하나도 없었다”고 회고해 짠한 마음을 불러일으켰다. 한편 SBS ‘불타는 청춘’은 매주 화요일 오후 11시 10분에 방송된다.(사진: SBS캡처)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18-12-26 09:5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