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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과태료 10만원 아니었나? 대전시 3→5만원 인상, 알고보니…
대전시가 내년부터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 과태료를 올린다. 앞서 시는 '금연 구역 지정 등 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 개정으로 과태료 상향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과태료가 인상된다. 음식점, 관공서, 체육시설 등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 구역으로, 과태료 부과액이 10만원으로 전국이 동일하다.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연 구역 과태료는 10만원 범위에서 지역마다 다르다.대전시는 학교 출입문 반경 50m 이내 지역과 버스 승강장, 도시철도 출입구 주변 10m, 도시공원 등을 금연 구역으로 정했다.대전시 관계자는 "간접흡연 피해가 줄고 성숙한 금연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며 "다양한 홍보를 통해 담배 연기 없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10-21 11: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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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7일)부터 '이것' 어길 시 과태료 10만원
내일(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30m 안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종전까지는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10m 이내가 금연 구역이었다. 그러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30m로 확대됐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주변 30m도 금연 구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교육시설 인근 금연 구역 확대·신설은 1년간의 유예를 거쳐 이번에 본격 시행되는 것으로,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이번 조치에 따라 각 시·군·구청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시설의 경계 30m 이내가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과 벽면, 보도 등에 설치해야 한다.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포스터나 현수막 같은 홍보물을 제작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대국민 홍보도 할 계획이다.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교육 시설 주변의 금연 구역 확대는 간접흡연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8-16 13: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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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어린이집·학교 30m 이내 금연 구역으로
내달 17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과 초·중·고등학교 등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구역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법제처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총 170개의 법령이 다음 달에 새로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기존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었다. 이를 다음 달부터는 유치원, 어린이집에 더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까지 포함해 그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가 금연 구역으로 확대된다.다음 달 14일부터는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 보험 사기죄를 저지른 경우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상습적으로 보험 사기죄를 저지르거나 상습 보험사기 미수의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일반 보험사기 및 미수의 경우 벌점 100점이 부여돼 운전면허가 100일 동안 정지된다.다음 달 7일부터는 한의약육성법에 따른 한방 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기존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한방 난임 치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은 모자보건법에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고 법제처는 설명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7-30 17: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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