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친혼금지, 8촌→4촌 완화 검토"...성균관 반발
정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성균관과 유림이 강한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27일 정부와 성균관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친족간 혼인 금지 범위를 재검토하기 위해 시행한 연구 용역에서 혼인 금지 범위를 기존의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관련 연구 용역을 위탁받은 성대 법학전문대학원 현소혜 교수는 "5촌 이상의 혈족과 가족으로서 유대감을 유지하는 경우가 현저히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현 교수는 근친혼 금지 범위를 8촌 이내에서 6촌, 4촌 이내로 점차 축소해나가는 방안을 적용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현행 민법상 8촌 이내의 혈족은 결혼하지 못하며(809조 1항), 혼인한 경우 무효(815조2호)라고 규정되어 있다.하지만 헌법재판소가 2022년 '혼인한 경우 무효'라는 현행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지면서, 친족 간 혼인 금지·무효 조항이 재검토되기 시작했다.당시 헌재는 '8촌 이내 혼인 금지'는 합헌이라고 판단했지만, 이미 결혼한 경우 이를 획일적으로 무효화 하는 것은 과잉 금지의 원칙을 어긴 것으로 간주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이에 맞춰 헌재는 혼인 무효 규정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 시한을 올해 말로 정하고 법 개정을 권고했다. 이번 연구 용역은 정부가 법 개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진행된 것이다.그러나 이 같은 용역 보고서 내용이 보도되자 유림은 즉각 반발했다.이날 성균관 및 유도회총본부와 전국 유림은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이들은 "8촌 이내
2024-02-27 18:53:07
프랑스, 근친상간 불법화 추진…'혁명 이후 231년만'
프랑스 혁명기였던 1791년 이래 처음으로 프랑스 정부가 근친상간을 전면 불법화하는 법안을 입법 추진할 예정이다.1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아드리앵 타케 프랑스 아동보호 담당 장관은 최근 "나이가 어떻게 되든 아버지와 아들, 딸과 성관계를 해선 안 된다"고 말하며 이같이 전했다.타케 장관은 이에 더해 "이것은 (당사자들의) 나이나, 성인으로서 동의 여부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최근 프랑스에서 근친상간이 강력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유명 정치학자 올리비에 뒤아멜(71)이 30여 년 전 10대 의붓아들을 여러 차례 성폭행했다는 폭로가 시작 후로 그동안 강제로 침묵해오던 근친상간 피해자들이 연이어 피해 사실을 호소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가해자를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이에 프랑스 정치권은 18세 미만 친족과의 성관계를 금지하고, 양자 간 나이 차이가 5살 이상일 경우 성폭행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법을 최근 제정했다.그러나 시민사회는 이에 대해 '불완전한 입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다.프랑스 아동보호단체 '레 파피용'의 로랑 보이예 의장은 "이 법의 문제는 마치 18세 이상이면 근친상간이 허용된다고 암시하는 듯 보인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프랑스 정부는 당사자들이 모두 18세 이상이라 해도 가해자를 처벌한다는 방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계없이 사촌 간 결혼은 기존 법대로 계속 허용된다.프랑스에서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앙시앵 레짐'(구체제)을 철폐하면서 기독교 도덕률에 기반한 형법 조항이 대다수 사라졌다. 근친상간 처벌법도 당시 동성애와 신성모독 처벌법과 함
2022-01-12 17:3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