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주는 부모, 동의 없이 주소·근무지 조회 가능
앞으로는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는 비양육 부모의 동의 없이도 근무지와 주소지 파악이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청구소송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 주소나 근무지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으로 양육비 청구소송 전(前)에 비양육부·모의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어,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한 양육비 문제의 신속한 해결과 소송에 따른 기간 단축 등 미성년 자녀의 복리증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법원의 주소 보정명령 등을 거쳐 비양육부·모의 주소지 관할로 이송하는 경우 평균 20일~60일이 소요됐는데, 시행령 개정 이후 평균 2일~7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평균 18일~53일 단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특히,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지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이는 비양육부·모가 미성년 자녀와의 만남을 위한 면접교섭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보다 이용한 후 양육비 이행률이 증가한다는 결과에 따른 것이다. 면접교섭참여자의 양육비이행률은 2016년 60%, 2017년 88%,2018년 90%로 꾸준히 늘었다. 이정심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양육비 이행은 자녀의 생존권과 직결된 사안으로, 개인이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라며,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양육비 이행의 중요성에 대한 범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비양육부모의
2019-06-25 09:5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