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그알', 구미 3세 여아 친모 얼굴 공개
SBS '그것이 알고싶다(그알)'는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건의 친모 석모(48)씨의 얼굴을 공개했다. '그알'은 15일 오후 공식 SNS를 통해 “아동 학대로 사망한 구미 3세 여아의 친모로 확인된 석씨(1973년생)를 알고 계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린다”면서 석씨의 얼굴을 전격 공개했다. 얼굴은 흐리게 모자이크 처리 돼 이목구비가 또렷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지인이나 주변인들은 유추할 수 있는 ...
2022-03-16 09:46:01
-
-
정인이 사망 날 '쿵'소리 여러번...아랫집 항의했었다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정인양의 사망날, 덤벨을 떨어트리는 듯한 '쿵'소리와 진동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주민의 증언이 나왔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부모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A씨는 당시 남편과 아침을 먹다 깜짝 놀랄만큼 큰 소리가 수차례 들려 윗집에 올라가 층간소음 항의를 했다고 밝혔다. A씨는 "헬스클럽에서 무거운 덤벨을 떨어뜨릴 때와 비슷한 둔탁하고 큰 소리였다"면서 "4∼5차례 소리가 반복됐는데 아이가 뛰어다니는 소리와는 전혀 달랐다"고 했다. A씨는 정인양의 집에 방문해 초인종을 눌렀더니 살장 씨가 문을 열어줬는데 열린 문 사이로 장 씨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또 이전에도 장씨 집에서 고성과 큰 소음이 발생한 적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추석 전후로 악을 쓰는 듯한 여자의 고성과 물건을 던지는 것 같은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며 "부부싸움 중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남자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1월 장씨 부부에게 입양된 정인양은 작년 10월 13일 등과 복부에 가해진 강한 충격으로 서울 양천구의 병원에서 사망했다. 당시 정인양은 췌장이 절단되는 심각한 복부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검찰은 법의학자들의 감정 등을 거쳐 사망 원인을 '발로 밟는 등 복부에 가해진 넓고 강한 외력에 따른 복부 손상'이라고 결론내렸다.장씨는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정인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남편 안씨도 장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
2022-03-03 15:54:00
-
-
김새롬 '그알' 발언 비난에...GS홈쇼핑 "방송 잠정 중단"
방송인 김새롬의 '그것이 알고싶다' 관련 발언에 GS홈쇼핑 프로그램이 중단됐다. 지난 23일 밤 김새롬은 GS홈쇼핑 '쇼미더트렌드'에 쇼호스트로 출연해 상품 판매 멘트를 이어가다 "지금 '그것이 알고 싶다' 끝났나. 지금 그게 중요한게 아니다"라고 발언했고, 이를 지켜본 시청자들의 비판을 받게 됐다. 당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사회적 공분을 크게 일으켰던 '정인이 사건'을 다루고 있었다. 이에 시청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김새롬은 즉시 SNS를 통해 사과했다. 김새롬은 "오늘의 주제가 저 또한 많이 가슴 아파했고 많이 분노했던 사건을 다루고 있었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고 또 몰랐더라도 프로그램 특성상 늘 중요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중하지 못한 발언을 한 제 자신에게도 많은 실망을 했다"며 반성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고, 결국 24일 김호성 GS홈쇼핑 대표이사는 공식 SNS를 통해 사과와 함께 프로그램 중단을 선언했다. GS홈쇼핑 측은 "방송 중 츨연자의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고객님과 시청자 여러분들께 실망스러움을 드렸습니다"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고객님과 공감하고 함께하는 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해 해당 프로그램의 잠정중단을 결정하고 제작 시스템 등 전 과정을 점검하여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1-24 21:38:57
-
-
정인이 양모 "밥 안 먹어 때려, 장기 훼손될 정도는 아냐"
16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장 씨에게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장 씨는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 씨와 남편 안 모 씨의 1회 공판에서 장씨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장 씨의 공소장에 적힌 혐의는 원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이었으나, 검찰은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삼고 기존의 아동학대 치사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돌리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재판부에 제출했다.검찰은 장 씨가 지속적인 학대로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정인이에게 사망 당일 발로 복부를 수차례 강하게 밟았다며, 이는 살인 의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검찰은 그 근거로 법의학자 소견 등을 증거로 추가 제출하기로 했으며,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정하고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돌렸다. 그러나 장씨 측 변호인은 장 씨 측은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점에 화가 나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와 등을 손으로 밀듯이 때리고, 아이의 양팔을 잡아 흔들다가 가슴 수술 후유증으로 떨어뜨린 사실이 있다"면서도 "장기가 훼손될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또한 장씨 측은 정인이의 좌측 쇄골 골절과 우측 늑골 골절 등과 관련한 일부 학대 혐의를 인정했으나 후두부와 우측 좌골 손상과 관련된 학대 혐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양부 안씨는 아내 장씨의 학대 가해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
2022-01-13 15:21:01
키즈맘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