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자리 없어 갓길 세웠다 벌금행?" 뿔난 주민들
대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진출입로 주차 차량 등에 '주차질서 위반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가 입주민들 사이에 찬반 논란이 거세지자 규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16일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민 등에 따르면, 대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 사항이라며 지난 7월부터 주차질서 위반금을 관리비로 부과하겠다고 공지했다. 단속 대상은 진출입로나 오후 2~8시 통행로 갓길에 주차한 차량이다. 해당 아파트 주차장은 세대당 1면 규모로 주차 공간이 넉넉하지 않아 퇴근 시간이 되면 주차 자리가 빠듯하다고 입주민들은 설명했다. 관리사무소는 지난달 총 143건의 위반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주차질서 위반금에 대한 입주민들의 의견은 갈렸다. 입주민 A(41)씨는 "그렇게 주차요금 부과하는 건 갈취 아닌가. 주차할 곳이 없어서 주차하는 것이다. 다 사정이 있다"며 "밤늦게 퇴근하면 주차할 곳도 없는 만큼 더 탄력적으로 주차 허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내용을 올린 게시글 작성자는 "위반금 3천원을 8월 관리비에 포함해서 청구한다는 안내를 받고 화가 났다"며 "무슨 근거로 위반금을 청구하며 그것도 관리비와 포함해 부과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주차질서 유지를 위해 환영한다는 입주민들도 있었다. 입주민 B(69)씨는 "주차장에서 차를 뺄 때 혼잡하다 보니 불편한 경우가 많다. 차를 아무 곳에나 주차하면 불편하다"며 "곤란했던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 단속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입주민 C(40대)씨도 "주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필요한 것 같다"며 "반대하는 사람들은 소수"라고
2023-08-16 15:06:03
'식사 중에도 마스크 착용?'…美, 초등학교 방역 규정 논란
미국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음식을 먹을 때도 마스크를 써야한다는 지침을 내렸다가 논란에 휩싸여 결국 철회했다.22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서부 워싱턴주 터코마시에 위치한 가이거 몬테소리 학교는 지난 14일 열린 학부모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을 발표했다.교장인 닐 오브라이언은 회의에서 "식당에서도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밝히며 학생들이 음식을 입에 넣고, 음료를 마실 때만 잠시 마스크를 내릴 수 있을 뿐, 음식물을 씹고 삼킬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다.오브라이언은 이어 "다행히 학교는 좋은 환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아이들은 3피트(약 91cm)가량 거리두기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학교 측에서 잘못 해석한 것임이 밝혀졌다.해당 규정을 듣고 한 학부모가 납득이 되지 않은다며 '재검토' 요청 이메일을 보냈고, 학교 측이 정책 근거가 된 자료를 공개하면서 이들의 실수가 확인됐다.학교 보건 담당자가 학부모에게 보낸 답장에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방역지침 자료가 제시돼있었고, 먹고 마시는 순간이 아니라면 아이들이 마스크를 항상 써야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이 자료에는 음식을 씹거나 삼킬 때와 관련된 지침은 나와있지 않았다.또 주 보건 당국이 전한 방역 지침에 따르면 오히려 식사 중에는 마스크를 내려도 된다고 설명돼 있다.이에 해당 교육구 대변인은 "문제의 지침은 학교 측이 '식사가 활발히 이뤄질 때' 마스크를 쓰라는 방향으로 보건 당국 지침을 해석한데 따른
2021-09-23 16:5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