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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험료율에 26년 만에 손댄다
정부가 보험료율을 상향 조정하는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4일 올해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을 42%로 상향 조정할 계획을 밝혔다.보험료율은 가입자의 월소득(기준소득월액) 중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는 비율이다. 직장인의 경우 근로자와 사측이 절반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가입자 개인이 모두 부담한다.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평균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로, 연금의 소득보장 수준을 의미한다. 연금개혁에서 논의되는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을 전제로 하는 명목소득대체율이다.명목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때 70%로 높게 설계됐지만, 2008년 50%로 낮아진 뒤 매년 0.5%포인트씩 인하돼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다. 올해 명목 소득대체율은 42%인데, 정부안은 이를 더 이상 낮추지 않고 유지하는 내용이다.정부안이 국회에서 받아들여져 내년 시행되면 보험료율은 27년 만에 인상되며, 명목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이후 처음으로 하향 조정을 멈추게 된다.이번 개혁안에서 정부는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군복무·출산 크레딧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군복무 크레딧은 군 복무자에게, 출산 크레딧은 출산 시 가입기간을 추가로 얹어주는 방식이다.군복무 크레딧은 현재 6개월까지만 인정해주는 것을 전체 군복무 기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출산크레딧은 현재는 둘째 아이부터가 대상이지만, 이를 첫 아이부터로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논의한다.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도 완화해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 절반을 지원하는 사업의 대상과 지
2025-09-04 15: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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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담 줄여야"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 개선 촉구
정부가 출산 크레딧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로 연금 가입이 중단되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 출산 크레딧을 시행하고 있다.출산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울 수 있게 하거나, 연금액을 늘릴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낳거나 입양한 가입자에게 국민연금을 받을 시점에 둘째 자녀는 가입 기간을 12개월 더해주고, 셋째부터는 자녀 1인당 18개월을 추가해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해준다.가입 기간이 늘면 노후 수령액이 증가한다. 국민연금액은 납입한 금액이 많을수록, 가입 기간이 길수록 많아진다.문제는 현행 출산 크레딧이 군복무 크레딧과 마찬가지로 크레딧 사유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일반재정으로 보험료를 대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독일, 스웨덴 등 해외 주요국은 출산 크레딧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지만, 우리나라는 출산 크레딧 소요 재원의 30%만 국고로 부담하고, 나머지 70%는 국민연금 기금으로 충당하고 있어 가입자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에 정부도 이런 요구에 맞춰 출산 크레딧과 관련, 지금 같은 사후 지원이 아니라 사전 지원 방식으로 변경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5-05-24 09:09:27
키즈맘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