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 있던 겨울인데 난방비가 0원, 이유는?
지난 겨울 난방비를 전혀 내지 않은 세대가 23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계량기 고장 등이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한 달 이상 난방비 '0원'을 기록한 세대는 22만7710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해당 가구가 속한 아파트 단지 총 236만4354가구의 9.6%에 해당하는 규모다. 난방비 0원 세대 가운데 12.0%인 2만7265가구는 계량기 고장에 의해 비용이 청구되지 않은 사례였다. 난방비가 부과되지 않도록 고의로 계량기 등을 훼손한 경우도 29건 확인됐다. 계량기를 일부러 고장내 난방비를 내지 않은 세대는 경찰에 고발되거나 같은 아파트 동에서 가장 많은 난방비가 부과되는 등의 조처가 내려졌다. 난방비가 발생하지 않은 원인을 알 수 없어 '기타'로 분류된 경우도 2.9%(6668가구)를 차지했다. 이들 가구는 실제 거주하면서 난방을 사용했고 계량기 역시 고장 나지 않았지만, 난방비는 0원이었다. 난방비 0원 세대 중 실제로 난방을 사용하지 않은 비중은 68.0%(15만4779가구)였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0-12 13:31:25
악성 임대인 신상공개…어디까지?
앞으로는 의도적, 상습적으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의 신상이 공개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이날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법적 근거를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일부 개정안' 등 10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신상 공개 대상이 되는 '악성 임대인'은 ▲총 2억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지급했으며 ▲이에 따른 구상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2건 이상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다.공개되는 정보는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이다.명단 공개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 기간을 정해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임대인이 사망했거나, 구상채무와 관련한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 이외에도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보증금 미반환을 이유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과 개인형 이동 수단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모빌리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도 내용에 추가됐다. 국토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률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2-15 10:4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