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터면 '무국적' 될뻔...다문화자녀, 5년 만에 승소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자녀가 행정청의 실수로 무국적자가 될 뻔했지만, 5년간 소송 끝에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을 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 남매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적 비보유 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12일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A씨 남매는 1998년, 2000년 사실혼 관계에 있던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국적법에 따르면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자녀가 한국 국적을 얻기 위해서는 부모가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마친 상태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부모가 따로 '인지 신고'를 하거나, 부모가 귀화할 때 함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과정은 모두 미성년자일 때 가능하고, 성인이 되면 따로 귀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남매의 부모는 1997년 혼인 신고를 하려고 했으나 읍사무소에서 모친의 호구부 원본을 분실했고, 중국 대사관이 호구부 재발급을 거부해 혼인신고를 제 시기에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모가 중국에도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남매는 무국적 상태였다.이후 2001년 남매의 부친이 출생신고를 했고 행정청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했다. 2008년에는 가족관계등록부도 작성해줬고 남매가 17세가 된 해에는 주민등록증도 발급했다. 남매에게 한국 국적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그러나 법무부는 2013년과 2017년 남매의 부모에게 '국적법에 따른 인지(신고)에 의한 국적 취득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안내했고 부모는 이행하지 않았다. 2017년 모친이 귀화했지만, 그때도 부모는 자녀들의 국적 취득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2019년 10월 법
2024-04-09 15:50:18
'6세 미만 외국 생활'...선천적 복수 국적자, 국적 포기 기한 ↑
대한민국 국적과 해외 국적 모두 선택할 수 있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 한해, 앞으로 한국 국적 포기 신고 기한을 제한적으로 연장해준다.국제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복수 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 일자리 선택에 불이익이나 제한이 있는 등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지나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개정안은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구체적 요건으로 외국에서 출생해 외국에서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 대한민국에서 출생했지만 6세 미만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경우를 명시했다.이들이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지나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이와 함께 개정안은 현행 국적 포기 신고제도 외 예외적인 국적 포기 허가절차를 새롭게 마련하되, 법무부 장관이 국적 포기의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는 권한을 부여했다.법무부 장관은 국적포기 신청자의 출생지와 복수국적 취득 경위 등을 살피고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에 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허가를 거부하는 재량권도 행사할 수 있다.현재 시행령으로 설치 근거를 둔 국적심의위원회도 개정안에 따라 법률상 심의기구로 격상돼 다수의 민간 위원이 참여한다. 국점심의위는 국적이탈 허가에 대한 사항을 허가 처분 전에 심의한다.이런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10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앞서 헌재는 복수 국적을 지닌 남성이 만 18세가 되는 해 1~3월 안
2022-08-29 15:39:33
"출산 후 한국 국적 취득한 외국인도 출산급여 지급해야"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해왔던 외국인이 출산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면 출산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4일 나왔다.외국인 A씨는 국내에서 프리랜서로 경제활동을 하며 각종 세금을 내오다가, 출산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노동청에 출산급여 지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노동청은 A씨가 출산 당시 외국인이었다는 이유로 출산급여 지급을 거부했고, A씨는 노동청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출산급여 취지가 모성보호와 생활 안정에 있다는 점, 출산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점을 고려하면 출산 당시 외국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출산급여 지급을 거부한 노동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출산 급여는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의 모성을 보호하고 생계를 지원하는 취지로 지원되고 있다.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출산 당시 소득활동을 하고 있었다면 월 50만원씩 3개월 분인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5-04 18: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