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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산물 검사해주세요" 국민이 직접 요청가능해져 앞으로는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국민이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신청 횟수, 수입량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매주 10개 이내 검사 대상을 선정한다. 보관 조건, 처리 상태가 달라도 같은 품목이면 먼저 수입된 품목을 검사한다.이러한 조치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중국 수출이 막힌 가리비를 한국 등으로 수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선정된 검사 대상의 검체를 한 달 안에 확보하지 못할 경우, 같은 품목에 대한 다른 국가의 검사 결과를 제공한다.식약처는 매주 금요일 신청 제품의 검사 여부를 결정하고, 그다음 주에 검체 채취와 방사능 검사를 시행해 순차적으로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신청은 국민 신청 방사능 분석사업 사이트에서 진행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1-26 11: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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