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녀' 되면 월 2700만원...中 구인광고 화제
중국에서 월급 14만 위안(약 2678만원)을 받고 양말을 신겨주고 벗겨주는 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사실상 '하녀'를 찾는다는 구인광고가 나와 화제라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7일 전했다. 상하이에 사는 한 여성은 최근 자신의 옷을 입혀주고 벗겨주는 등 하녀와 맞먹는 역할을 할 유모를 찾는다는 구인광고를 냈다. 그는 광고에서 관찰력이 있고, 자존심이 높지 않은 개인 유모를 찾는다고 밝혔다. 또, 구체적으로 발을 뻗으면 신발을 신겨줘야 하고, 어깨를 흔들면 옷을 벗겨 줘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적시했다. 그는 고대 여종이 했던 것처럼 기꺼이 무릎을 꿇고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체적 조건은 키 165cm 이상에, 체중은 55kg 미만이며, 준수한 얼굴 생김새를 갖춰야 한다. 또 중등학교 이상 졸업자만 지원할 수 있다. 12시간씩 일일 2교대로 일해야 한다. 그는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면 14만 위안의 높은 월급을 지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영국 버킹엄 궁의 집사와 비슷한 수준인데, 상하이 평균 월급이 1만1396위안(약 217만원)인 데 비하면 매우 보수가 센 편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의 일부 누리꾼은 "이 정도 월급이라면 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누리꾼은 "14만 위안을 받아 나도 한 달에 1만4000위안(약 267만원)을 주고 하녀를 고용해 보상을 받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대가 더 많다. 한 누리꾼은 "사실상 하녀를 구하는 사람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전 시대를 사는 것 같다"며 "매우 비정상"이라고 비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5-18 13:45:13
"키 큰 훈남, 여성 우대" 구인광고 벌금낼 수도
"키 172㎝ 이상 훈훈한 외모(男)" "주방(男), 홀(女)", "포장업무(남 11만 원, 여 9만7천 원)".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주요 취업포털에 올라온 구인 광고 1만4천 건을 모니터링한 결과 이처럼 성차별적 표현을 담은 채용 문구를 924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남자 사원모집'·'여자 모집' 등 특정 성별에만 채용 기회를 주는 경우, '여성 우대'·'남성 우대'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성별을 우대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또 '키 172㎝ 이상 훈훈한 외모의 남성'처럼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신체조건을 요구하고 '라벨 부착 및 포장 업무(남 11만원, 여 9만7천원)'등 성별에 따라 임금을 차별하는 사례도 확인됐다.노동부는 작년 10∼11월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 924곳을 조사하고 811곳에서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노동부는 지난 2020년 서면경고를 받고도 성차별적 구인 광고를 한 업체 1곳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나머지 업체 810곳에는 서면경고를 하거나 모집이 진행 중일 경우 위반 사항을 정정하도록 조처했다.남녀고용평등법은 노동자를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거나 용모·키·체중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신체조건을 요구하지 않도록 했다. 또 같은 사업장에서는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2-01 16: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