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이것' 못 삼키게 주의하세요
영유아가 많이 갖고 노는 구슬자석 때문에 어린이 삼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자석 중에서도 가장 자력이 강해 삼켰을 때 위해성이 높은 네오디뮴 구슬자석과 관련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네오디뮴 자석이란 네오디뮴(Nd), 철(Fe) 등의 원소로 구성된 합금자석으로, 페라이트·알니코·고무 자석 등 다른 자석에 비해 자력이 매우 강력하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네오디뮴 구슬자석 관련 위해정보는 25건이다. 이 중 92%인 23건이 삼킴사고로, 특히 영유아(6세 미만)의 삼킴이 16건(69.6%)을 차지했다. 네오디뮴 자석은 일반 자석에 비해 자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삼켰을 때 큰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구슬자석 삼킴사고의 위해성에 대해 전문가에게 자문한 결과, 구슬자석이 기관지에 들어가면 급성 질식으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고, 위에 장기간 머물면 위궤양이나 소장폐쇄에 의한 장천공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구슬자석 8개를 구매해 제품의 표시 실태를 확인한 결과, 6개 제품이 KC 안전인증 없이 ‘어린이 선물’, ‘아이들 두뇌개발 완구’ 등 어린이가 사용 가능한 제품으로 판매페이지 내 광고하고 있었다. 또한, 조사대상 제품들을 관련 기준에 따라 작은 부품 시험을 진행한 결과 구슬자석 8개 전 제품은 작은 부품 실린더 안에 완전히 들어가는 등 어린이가 삼킬 수 있는 크기였다. 자석의 세기는 완구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는 어린이 완구 자속지수 기준치보다 최대 12배 이상 높은 제품도 있는 것으로 조사돼
2023-08-14 10:36:46
새총으로 아파트·어린이집에 쇠구슬 쏜 남성 실형
새총을 이용해 어린이집에 쇠구슬을 쏘는 등 동네 곳곳의 창문을 깬 6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 동구 주민 A(66)씨는 2019년 11월 29일 오전 7시 20분께 미리 준비해 온 새총으로 지름 8~10㎜의 쇠구슬을 동네 아파트로 날려 베란다 유리창을 깨뜨렸다.그는 지난해 3월까지도 여러차례 아파트 단지에서 쇠구슬을 쏴 가정지 창문과 차량 일부를 파손했던 것으로 밝혀졌다.이 남성의 쇠구슬을 맞은 곳 중 어린이집도 있었다.검찰은 A씨가 실직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범행했다고 전했다.특수재물손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법정에서 "새를 잡기 위해 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인적 없는 산이나 들도 아닌 아파트에서 새를 잡기 위해 쇠구슬을 쐈다는 주장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박 판사는 "심각한 인명사고 발생 가능성까지 있었다"며 "범행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파렴치하고 뻔뻔한 태도로 일관할 뿐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실형의 이유를 설명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6-09 13: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