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정책 홍보할 '교육메이트' 모집
온라인을 통해 서울지역 교육정책을 홍보할 '서울교육메이트'를 모집한다.서울시교육청은 서울교육메이트 2기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지원 자격은 18세 이상 서울 생활권자로, 본인의 블로그와 소셜미디어 등을 운영하고 영상 제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총 60명(소셜미디어 기자단 50명·미디어크리에이터 10명) 안팎이며, 활동 기간은 올해 11월까지 8개월이다. 제작한 콘텐츠는 개인 채널에 게시하면 되고, 소정의 원고료를 받게 된다.지원자는 4월 2일까지 서울시교육청 공식 블로그 '서울교육나침반'에서 지원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합격자는 개별 통보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3-12 18:08:05
조희연, 초중고 학부모 100인과 교육정책토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일 오후 서울 지역 초·중·고·특수학교 학부모회장 100여명과 함께 100분간 토론회를 진행한다.그 동안 시행됐던 학부모지원 정책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지원 방향을 논의하는 이번 자리는 ‘코로나19 이후 학부모의 학교 참여 지원 정책 변화 방향’이라는 대주제로 진행된다. 이에 ▲학부모회 지원사업 관련 학부모 학교 참여 확성화 방안 ▲학부모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 참여·효과성 제고 등을 다룰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약 800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학부모지원 정책 관련 1차 사전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부모 회장들과 소통하기로 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코로나로 학부모들의 학교 참여 활동에 많은 제약·어려움이 있었다"며 "코로나 이후 사회 변화에 맞춰 학부모 지원 정책을 새롭게 정비하고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와 학부모 역량강화 추진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앞으로도 이러한 자리를 계속 마련하여 학부모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소통하는 서울교육이 실현되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9-20 11:24:16
조희연 교육감 "초1, 학급당 20명으로…과밀해소 시작"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3일 앞으로 진행될 '미래교육' 전환에 쓰일 예산으로 4년간 12조5천286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최근 지방교육재정 축소 현황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란 의견을 전했다.조 교육감은 이날 코로나19 주간 정례브리핑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과 4차혁명 시대 미래교육,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환경 조성,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등 4개 분야에서 연평균 3조1천320억원 이상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그는 먼저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여건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초등학교 1학년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 학급당 학생 수 감소, 과밀학급 해소에 힘쓰기로 했다.이와 더불어 공립유치원 신설과 통학버스 운영, 초등 돌봄교실 운영 안정화 등 교육여건 개선에 들어갈 비용이 4년간 약 9천345억원(연평균 2천33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인공지능(AI) 교육 활용, 고교학점제 기반 구축, 생태전환 교육 활성화 등 AI·기후위기 등 시대에 부합하는 미래교육 투자로는 1조451억원(연평균 2천61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유치원 '아이놀터' 조성 확대, 노후시설 개선 등 교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은 7조2천73억원(연평균 1조8천18억원)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확충과 정서회복 지원 분야에서는 특수교육 통합교육·복지 서비스 확대, 학생 상담 내실화·정신건강 증진 등으로 3조3천417억원(연평균 8천354억원)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올해 2단계 재정분권의 후속조치로 지방교육재정제도 개편을 검토하기로 했
2022-02-23 11:27:16
30일간 국민 20만명이 제안하면 국가교육과정 개선 검토
올해 7월 출범 예정인 국가교육위원회는 국민 10만명 이상이 90일간 교육정책 개선을 요청하면 이를 검토해 한다. 또 30일간 20만 명 이상이 국가교육과정 제·개정을 요구하면 발의를 검토해야 한다.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행령과 국가교육과정 제·개정 등에 관한 규정을 12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시행령안에 따르면 국회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때 학생·청년 2명 이상, 학부모 2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한 법을 구체화해, 초·중·고 재학생,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유·초·중·고 및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로 정했다.자문기구인 국민참여위원회는 500명 이내로 구성되며 이 중 5분의 3 이상을 일반 국민으로 공개모집한다. 국가교육과정전문위원회 등 5개 이내의 전문위원회는 각각 21명 이내로 구성될 예정이다.또 10만 명 이상의 국민이 90일 동안 교육정책 개선을 요청하면 국가교육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국민의견의 수렴·조정 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또한 국가교육과정 제·개정에 대해 30일 동안 국민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안 또는 교육부 장관 또는 시도교육감 2분의 1 이상이 제안하면 국가교육위원회가 검토과정을 거쳐 발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시도교육청·교과·학교급별 '국가교육과정모니터링단'도 운영할 수 있다. 모니터링단은 교원과 교육전문가, 교육행정가, 학부모, 사회 각계 인사, 비영리민간단체, 학생 등으로 구성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1-12 13:1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