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 전담 기구 설치 법안 통과…여·야 충돌
국가적인 교육개혁 전담 기구 '국가교육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법안이 10일 국회 교육위를 통과했다.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의결했다.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민주당에서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알린 뒤 표결에 불참한 채 퇴장했다.법안의 내용은 중장기 교육제도 개선 등 국가교육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국민 의견 수렴·조정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에 설치한다는 내용이다.국가교육위원회는 학제, 교원정책, 대학입학정책,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발전계획 수립 및 국가교육과정 기준 수립 등을 담당하게 된다.위원은 모두 21명으로 구성된다. 국회 추천 9명, 대통령 지명 5명, 교원단체 추천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추천 1명, 한국전문대학교협의회 추천 1명, 시·도지사 협의체 추천 1명, 교육부 차관과 교육감 협의체 대표자로 구성될 전망이다.임기는 3년이고 1차례 연임이 가능하며 위원장은 상임위원들 중 대통령이 임명한다.야당은 이것이 친정부 인사로 위원의 과반수가 채워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교육정책 알박기'라는 입장이다.국민의힘 간사인 곽상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정권 성향의 인사로 사람을 채울 수 있는 국가교육위를 밀어붙여서 다음 정권의 교육정책을 알박기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 간사인 박찬대 의원은 "미래 교육에 대해 국가교육위원회가 최선이 아니라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국민의힘은 반대 외에 어떤 대안도 제시
2021-06-10 16:25:39
국회 교육위 소관 법률안 9월 넷째 주 1건 발의…<법안 주요안>
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41개의 의안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9월 넷째 주 (9월 27일~28일) 동안 발의된 국회 교육위원회 소관 의안은 ‘성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등 10인)’ 등 법률안 1건으로 집계됐다.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여가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등 10인)현행법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의 사립학교와 그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경영자는 시·도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학교법인은 스스로 평가를 하여 학교 운영상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자율성 및 공공성 제고를 위하여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학교법인이 운영 ·재정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체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관할청에 제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운영상의 자율성 및 공공성을 제고하려 함.김지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18-10-01 17:0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