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당류가 주원료인데…항산화·혈당조절 기능성 광고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일반식품인 당류 가공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 중인 사례를 적발했다. 식약처는 최근 당류 가공품에 대한 온라인 부당광고 138건을 적발, 식품 표시·광고법 위반을 이유로 해당 플랫폼 사에 게시물 접속 차단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당류 가공품은 일반 식품의 하나로, 설탕류, 포도당, 과당류, 엿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벌꿀류 등을 주원료로 해 가공한 것을 말한다.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기능성을 인정받지 않았는데도 '피로회복', '항산화', '혈당조절' 등 기능성이 있다고 광고했다. 이에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들거나, '혈관을 탄력 있고 부드럽게' 또는 '저하된 생체기능 회복' 등의 문구로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과·효능에 관해 거짓되거나 과장되게 표현했다. 암이나 당뇨병과 같은 문구를 사용해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도 있었다. 또한 '슈퍼푸드' 등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해 다른 제품보다 우수한 제품으로 소비자를 오인·혼동하게 하는 경우도 적발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2-05 14:5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