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장난 신고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앞으로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경찰청은 13일 112 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일명 '112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긴급조치, 피난 명령, 공동 대응 및 협력 강화 등 현장 경찰들이 112 접수 처리 과정에서 당당한 법 집행이 가능하도록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이 제정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112는 지난 1957년 도입된 이래 연간 2000만건의 신고를 통해 범죄 및 재해·재난 등 긴급한 상황에 대응해왔으나 이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112 경찰 활동은 경찰청 행정규칙인 '112 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을 통해 이뤄져왔다.이에 오래 전부터 112 경찰 활동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일례로 현행법상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의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은 천재·사변 등 위험한 사태, 대간첩 작전 수행, 범죄 행위가 목전인 경우를 전제로 '위해가 임박한 때'에만 가능하고 법적 강제력도 없어 현장에서의 적극적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112 기본법은 112 신고 사건이 '매우 급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출입'과 함께 타인의 건물과 토지, 또는 그 밖의 물건에 대해 '일시사용·제한·처분'까지 가능하게 했고 이를 거부·방해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둬 실효성을 확보했다.'피난명령권'도 새롭게 규정됐는데, 112 신고는 범죄 및 재해·재난 등 다양한 위급상황을 취급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제한적인 경우에만 피난 및 억류 조치가 가능해 실제 현장에서 한계가 있었다.해당 법안은 재난·재해&
2023-12-13 09:3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