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무엇이 바뀌었나?...'본인 과실은 본인이'
우리나라 국민 2천만명이 가입 중인 자동차보험이 올해부터 경상 치료비에 과실 책임주의를 도입하는 등 크게 바뀐다. 3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한화 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들은 실제 환자가 아니면서 보험금을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나이롱환자'(가짜 환자)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이같은 내용의 변경된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을 시행한다.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조율을 통해 올해부터 바뀐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은 경상 환자의 치료비 과실 책임, 자기신체손해 보장의 한도 상향, 경상 환자의 4주 이상 장기 치료 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를 핵심으로 한다. 기존 자동차보험은 과실 정도에 상관없이 상대방 쪽 과실이 있을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 전액을 지급했다.하지만 이제부터는 과실 책임주의 원칙이 적용돼 경상 환자(12~14급)의 부상은 대인1 금액 한도에서 처리하고, 이를 초과한 치료비는 대인2 금액 한도에서 처리하되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의 자동차보험에서 처리 받아야 한다.예를 들어 상대방이 80%, 본인이 20%의 사고 책임이 있는 척주 염좌(부상 12급) 교통사고에 200만원의 치료비가 나오면 개정 전에는 상대방의 대인배상1에서 120만원, 상대방의 대인배상2에서 80만원을 부담해 본인의 부담은 없었다.하지만 올해부터는 상대방의 대인배상1에서 120만원, 상대방의 대인배상2에서 80만원의 80%인 64만원을 부담하고 본인 보험에서 80만원의 20%인 16만원을 내야 한다.자동차보험에서 대인이란 본인 과실로 상대방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보장해주는 담보다. 대인1은 의무보험이자 책임보험이며 대인2는 종합보험으로 본인이 가입 여
2023-01-03 11: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