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하, 백세주 가격 내린다…국산 발효주 과세표준 ‘뚝’
다음 달 1일부터 청하·백세주·백화수복 등 국산 발효주의 과세표준이 20% 이상 줄어들면서 소비자 판매가도 5.8% 내려갈 전망이다.국세청은 약주·청주 등 국산 발효주와 기타 주류의 기준판매 비율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기준 판매비율은 주세를 계산할 때 세금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일종의 세금 할인율로, 기준판매 비율이 커지면 과세표준이 작아져 세금이 줄어든다.발효주별로 기준판매 비율을 보면 백세주 등 약주는 20.4%, 차례주로 사용되는 백화수복과 청하 등 청주는 23.2%, 와인·복분자 등 과실주는 21.3%로 정해졌다. 발포맥주 등을 포함한 기타 주류의 기준 판매 비율은 18.1%로 결정됐다.기준판매 비율은 고시 개정 행정예고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기준판매 비율이 적용되면 청하 출고가(1천669원)는 96원(5.8%), 백세주 출고가(3천113원)는 146원(4.7%) 내려갈 것으로 국세청은 예상했다. 백화수복 출고가(4천196원)는 242원(5.8%) 인하된다. 국세청은 이달부터 국산 소주에 22%의 기준판매 비율이 적용되면서 소주 판매가격이 병당 최대 200원까지 내려가는 등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났다고 전했다.기준판매 비율 제도는 수입 주류에 비해 국산 주류에 더 많은 세금이 붙는 종가세 과세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국산 주류는 제조원가에 '판매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이 매겨지는 반면, 수입 주류는 '판매 비용과 이윤'이 붙기 전인 수입 신고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져왔다. 이로 인해 국산 주류가 차별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1-11 15: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