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신고 역대 최대…가장 비중 큰 신고 내용은?
지난해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가 742만건을 기록했다. 2011년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이래 역대 최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51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공익신고 접수·처리 현황을 공개했다.지난해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2022년(177만건) 대비 31% 증가했다. 이는 공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신고를 통해 사회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려는 국민 인식이 높아진 영향으로 권익위는 해석했다.분야별로는 안전 분야의 신고가 84.3%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다.권익위는 도로교통법 관련 신고가 전년 대비 30.9% 증가해 전체 공익 신고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됐다면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등으로 지자체에 접수 신고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지난해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 가운데 혐의가 확인돼 행정처분(66.9%)을 하거나 수사 기관에 송부·송치(4.7%)된 비율은 71.6%로 집계됐다. 전년(61.4%)보다 10%포인트 가까이 상승했다. 또한 지난해 44개 공공기관에서 자체 예산으로 공익 신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포상금은 92억원으로, 전년(79억원) 대비 13억원 늘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7-31 10:55:33
의료분야 부패·공익신고로 383억 원 국가재정 환수…5년간 1228건 신고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운영, 무자격자 의료행위 등 의료분야 부패·공익신고로 383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비가 국가재정에 환수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3년부터 이번 달까지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사무장병원’ 등 의료분야 부패·공익신고 1228건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신고 유형별로는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37%, 456건)▲허위·과대 광고(14%, 166건)▲사무장병원 등 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8%, 96건) 등의 순이었다.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1228건의 신고 중 943건이 처리됐으며 위법행위가 의심되어 수사기관 등에 이첩·송부된 사건은 591건이다. 이 중 210건(35.5%)은 법 위반혐의가 인정되어 기소·고발(68건), 과징금·과태료(14건)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의사·한의사가 아닌 개인이 투자수익 목적으로 설립한 사무장병원과 관련해서는 9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9건은 혐의가 확인돼 이를 통해 총 371억 상당의 요양급여비가 국가재정에 환수됐다. 권익위는 향후 의료분야 부패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합동 실태점검 및 제도개선 등 적극적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1월 1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의료분야 부패·공익신고 집중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권익위는 신고로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 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고대상은 ▲사무장병원 개설‧운영▲가짜환자 유치 등 과잉‧허위진료를 통한 보험사기▲의약품
2018-03-28 13:4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