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벤치서 바지 내린 교사, 이유는?
공원 벤치에 앉아 바지를 내려 신체를 노출한 30대 고등학교 교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현직 고등학교 교사인 3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9시30분께 경기 지역 한 공중화장실 인근 벤치에 앉아 신체 일부를 노출했다. 벤치에서 약 10m 떨어진 곳을 지나던 10대 여학생이 이를 보고 놀라 "자신을 보고 신체를 노출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바지를 내린 이유에 대해 "운동하다 열이 나서 그랬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바지를 내려 신체를 노출한 행동에 대해서는 공연음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3일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1-08 15:46:06
바지 벗고 새벽배송하다 걸린 남성...해명 들어보니
새벽 배송을 하면서 하의를 탈의한 채로 아파트 복도를 돌아다닌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배송원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기관 각 3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2021년 11월 오전 7시께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바지와 속옷을 발목까지 내리고 상의를 배 위로 올려 신체 부위를 완전히 노출한 상태로 복도를 걸어 다닌 혐의를 받는다. CCTV 화면에는 뒤늦게 CCTV 존재를 알아차린 A씨가 카메라를 등진 채 황급히 바지를 올리는 장면이 담겼다.A씨의 이같은 행동은 한 입주민이 설치한 개인 CCTV를 통해 드러났다.A씨 측은 "배송업무 중 복도에 소변을 보려고 바지와 속옷을 내렸다가 다시 올렸는데 흘러내렸다. 손에 물품이 있어 바로 올리지 못한 상태로 배송했을 뿐 음란행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음란행위는 주관적으로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CCTV를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복도식 아파트의 복도에서 다른 사람과 마주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으로 미뤄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이런 음란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2-20 16:00:02
'훌러덩' 하의·속옷 벗고 활보한 남성 검거
대낮에 하의와 속옷을 모두 벗은 채 도심을 활보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삼산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A씨는 전날 낮 12시 30분부터 10여분간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모 아파트단지와 상가 일대 1㎞가량을 하의와 속옷을 입지 않고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옷을 벗고 돌아다니는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바지 입는 걸 까먹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검거 당시 경찰관이 점퍼를 벗어서 A씨의 하반신을 가려줬다"며 "A씨를 조사한 뒤 일단 귀가 조치했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4-26 17:59:01
대낮에 초등생 앞에서 성기 노출한 70대 징역형
어린 초등학생 앞에서 성기를 노출한 70대가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작년 7월 대낮에 인도를 걸어가던 B(10)양을 앞지른 뒤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019년 5월 낮에도 걸어오는 C(9)양을 향해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노출한 죄로 추가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A씨가 고령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 집행유예와 함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하교하는 초등학생 여아를 향해 저지른 범행으로 그 시간과 장소, 방법, 피해 아동이 받은 충격과 악영향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고 재범도 우려된다"며 형을 높였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12-30 10:1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