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 손자녀 만19→24세까지 유족 급여
올해 6월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손자녀는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게 된다.12일 인사혁신처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재해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자녀·손자녀의 연령 요건은 19세 미만이다.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이 연령 요건을 2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다.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6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인사혁신처는 "학업 등의 사유로 자녀 등의 경제적 자립 연령이 늦어지는 현실을 고려해 연령 요건을 상향한다"며 "만 24세까지 유족연금을 받고 만 25세가 됐을 때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공무원이 출퇴근 중 생활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하다가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를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김승호 인사처장은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유족에게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일하다 다치거나 사망한 공무원과 유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4-12 12:52:58
임신부 공무 중에 태아 건강 손상 땐 재해 보상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선천성 질환을 가진 자녀를 출산하면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상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부상당해 출산한 자녀에게도 부상이나 질병, 장해가 발생하거나 자녀가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골자다.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자녀는 요양·재활·장해·간병 급여와 사망조위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예방적 차원에서 재해와 직무 사이 인과관계를 역학조사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전에는 재해보상 심사가 청구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해와 직무 간 인과관계 조사를 의뢰할 수 있었다. 인사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무상 재해 원인을 선제적으로 규명하고 예방 조치도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입법예고는 다음 달 19일까지 진행되며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뒤 국회에 제출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5-09 09: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