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으로부터 우리아이 지키기
지난 2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아파트 실내에서 흡연할 수 없게 됐다. 자기 집이라도 아파트 베란다나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워 층간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리사무소나 경비원이 직접 점검에 나설 수 있다. 이와 함께 공공장소 금연구역도 당구장·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되며 흡연자들은 금연구역은 빠르게 늘어나는데 흡연구역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서 흡연자들의 권리가 무시되고 있다는 불평이 ...
2018-03-28 0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