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중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안건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이 기간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오는 14일 자정 이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15일로 넘어간 이후에 진출한 경우 또는 오는 18일 자정 전에 진입해 19일로 날이 바뀐 뒤 진출한 경우도 통행료가 면제된다.하이패스 이용자는 단말기를 켜고 하이패스 차로 통과 시 자동으로 '통행료 0원' 처리된다. 일반 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아 진출 요금소에서 제출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명절 연휴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왔다.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 추석부터 2022년 설까지는 중단했다가 2022년 추석부터 다시 통행료 면제를 이어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9-10 19:24:01
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올해 설 명절이 있는 연휴에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내달 9일부터 12일까지 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 대상은 2월 9일 0시 새벽부터 2월 12일 24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다. 2월 9일 새벽에 혹은 2월 12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도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나온다.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면제처리 된다.국토부는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하는 국민의 음식값 부담 경감을 위해 휴게소별로 3500원 이하 알뜰간식을 10종 이상 판매하고, 묶음 간식 꾸러미도 최대 33%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1-31 15: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