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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콜센터 직원에게 폭언 퍼부은 민원인 결국... 서울 120 다산콜 상담사에게 전화로 상습 폭언과 욕설을 한 민원인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서울시 120다산콜재단에 따르면 악성 민원인 A씨는 장기간 높은 수위의 폭언과 욕설로 상담사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했다. 반복적으로 자제를 요청하고 설득했음에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자 재단은 2020년 10월 A씨를 폭행·협박·업무방해·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12월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결과에 불복한 A씨가 항소했으나 2심이 기각해 형량이 유지됐고 결국 이달 초 실형이 확정됐다. 재단 관계자는 "물리적 폭행 등이 없이 언어폭력만으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폭언·비하 등 일부 몰지각한 고객들의 서비스업 갑질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고객응대 근로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성숙한 시민의식 확산을 촉구하는 고무적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4-28 12: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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