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 시행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다른 기간보다 45% 정도 높고 기준치(50㎍/㎥)를 넘는 날의 80%가량이 몰린 12월부터 3월까지 특별대책을 시행하는 제도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기온 상승과 대기정체 영향으로 올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년보다 9% 정도 높은 상황"이라며 "엘니뇨로 올겨울 기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기상 여건이 불리하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대상 지역이 확대돼 수도권과 대전·세종·광주·대구·울산·부산 등 6대 특별·광역시에서 5등급 차량 운행 단속이 실시된다.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울산은 오후 6시)까지 단속하며, 적발되면 하루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휘발유·가스차인 경우 1987년 이전(중형 이하) 또는 2000년 이전(대형 이상)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차이다. 경유차는 2002년 7월 이전 기준이 적용된 차이다.
수도권에서는 배출가스저감장치 장착 차량과 긴급·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은 단속하지 않는다.
특별·광역시에선 DPF 장착 불가 차량, DPF 장착이나 조기 폐차 등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영업용 차량도 단속하지 않는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중단됐던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재개된다.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관심' 단계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가 발령됐을 때부터 시행된다.
다중이용시설 4천701곳의 환기·공기정화설비는 특별 점검한다. 특히 서울 지하역사 331곳은 전수 점검한다. 공사장 날림먼지 저감조치 준수 여부와 미세먼지 불법 배출 단속도 강
2023-11-24 13:3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