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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감독관에 폭언한 학부모 사과 자녀를 수능 부정행위자로 적발했다는 이유로 당시 감독관 교사의 학교에 찾아가 폭언한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가 사과문을 발표했다. 대형 경찰공무원 학원의 스타강사로 알려진 학부모 A씨는 27일 자신의 카페에 입장문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해당 선생님에게 죄송함 뿐"이라며 "합의가 되면 좋고 아니더라도 이 부분 공탁을 통해 조금이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싶다"면서 "선생님의 근무지를 불법적으로 파악하지 않았다"며 "딸이 감독관 선생님의 명찰을 보고 이름을 기억했다. 해당 선생님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선생님일 것이라 생각해 해당 교육청 근처 중고등학교부터 학교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해당 선생님의 글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딸이 그곳에 전화했더니 선생님이 전근 갔다고 해 교육청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를 가나다 순서대로 중학교 행정실에 전화해서 물었다"며 "해당 학교는 가나다 앞 순서여서 얼마 걸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16일 해당 고사장과 해당 교육청에 자녀의 의견서를 내기 위해 노력했는데 밤 늦게까지 받아주지 않아서 그냥 집에 돌아왔다. 그 다음 날 오전 9시에 검색을 통해 해당 학교를 찾았으니 시간적으로도 이 짧은 시간 내에 내부정보를 통해서 알아냈다고 하는 것은 억측"이라며 "경찰관이나 공무원이 내부적으로 알려줬다는 부분은 절대 아니다"라고 했다. 아울러 A씨는 자녀가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고 주장했다. A씨의 자녀는 시험 종료 벨이 울린 후에도 답안 작성을 이어나가 부정행위로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교사를 겨냥해 "교직에서 물러나게 할 것"이라고 발언하고 당일 해당 교사와 통화에서 자신이 변호사라며 "우리 아이의 2024-11-27 16:30:22
막차 끊겼으니 데려다 달라? 경찰차 부른 10대들 '황당' 경찰차를 개인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려 한 고등학생들의 이야기가 전해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지난 21일 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경찰공무원 A씨가 "어젯밤 화나는 K-고딩 썰"이란 제목으로 고충을 털어놨다.A씨에 따르면 전날 밤 야간 근무 중이던 오후 11시 30분쯤, A씨의 지구대로 한 신고 전화가 들어왔다. 신고자는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며 자신이 미성년자라고 말했다. 잠시 후 A씨가 도착한 현장에는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고 팔에는 문신을 새긴 18세 고등학생 두 명이 있었다.A씨는 학생들의 '막차 끊겼으니 집에 데려다 달라'는 식의 뻔뻔한 태도에 화가 났지만 데려다줄 수 없는 사정을 조곤조곤 설명했다. A씨가 "여기서 너희들 집까지 차로 40분이 걸리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 우리는 택시도 아니고,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야 한다. 일단 부모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자 학생들은 더 기막힌 말을 늘어놨다.이들은 "부모님 연락처는 됐고, 그럼 저희 미성년자인데 사고 나면 어떡하냐. 책임 지실 거냐"며 생떼를 부렸고, A씨는 "길이 무서우면 지구대에 있다가 부모님께 연락해서 데리러 와달라 해라"고 학생들을 설득했다.그러자 학생들은 "근데 아저씨 이름 뭐예요?"라고 물었고 A씨는 더 이상 대화가 안 된다고 판단해 이름을 알려준 후 결국 "알아서 가라"고 한 뒤 지구대로 돌아왔다. 그 후 한 시간 뒤에 학생의 부모로부터 항의 전화가 왔다. 학생의 부모는 "아니, 애가 이 시간에 길거리에 돌아다니면 집에 데려다줘야지 뭐 하는 거냐. 장난하냐"고 따지며 "민원을 넣겠다"고 협 2024-01-26 10:30:02
경찰 채용 '팔굽혀펴기' 남녀 구분 없앤다..."무릎 대지 않아야" 기존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여성 응시생은 팔굽혀펴기를 할 때 '무릎 댄 자세'를 허용한 규정이 사라진다. 이에 따라 남녀 구분 없이 '정자세'로 시험을 치게 된다.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규칙은 행정예규여서 별도 심사·공포 절차 없이 경찰청장 결재와 함께 개정 내용이 확정된다.다만 수험생 혼란을 우려해 2023년 7월 1일까지 유예기간을 뒀다.개정 규칙은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양손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는 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하도록 규정했다.성별 차이를 둔 기존 방식을 두고 불공정에 더해 여성 경찰관 불신 논란까지 일자 여성 응시생도 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하도록 한 것이다.지금까지 간부후보생을 제외한 채용시험에서 여성 응시자는 '무릎을 대고 무릎 이하는 바닥과 45도 각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팔굽혀펴기를 했다.경찰위는 경찰관 체력검정 역시 팔굽혀펴기 방식을 정자세로 통일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개정안도 의결했다.경찰은 다만 성별 근력 차이를 염두에 두어 여성의 점수 기준을 남성의 50% 수준으로 조정한다.경찰위는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수험생의 학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어능력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을 각각 3년에서 5년, 4년에서 무기한으로 늘리는 내용의 '경찰공무원 임용령' 개정안도 의결했다.면접시험에서 각종 자격증에 가산점을 주는 제도도 '점수 채우기식'으 2023-11-22 09: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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