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방문 손님에 동의없이 방 보여줘"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 실태조사
19일 경기도인권센터가 한신대학교산학협력단과 함께 지난해 8~9월 도내 전체 23개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 482명(초등교 3년생~고교 3년생)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결과에 따르면 49%인 236명이 '친구들이 시설에 방문할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해당 조사에서 175명(36.3%)은 '시설에 손님이 왔을 때 내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내 방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내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언론 등 매체에 내 얼굴이나 사진을 공개했다"고 답한 보호아동도 81명(16.8%)이었다.경기도인권위원회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 인권친화적인 생활 규칙 지침 마련 ▲ 경계선 지능 등 잠재적으로 장애가 의심되는 아동 또는 장애 아동 돌봄을 위한 지원 체계 마련 ▲ 아동의 시민권 보장을 위한 교과목 개설 등 종사자 전문성 강화 ▲ 인권교육프로그램 지원 강화 ▲ 진정권 보장을 위한 구제제도 안내 ▲ 아동 간 또는 아동-교사 간 폭력 방지와 대응을 위한 지침 마련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지도·감독 강화 등을 도지사에게 권고했다.마순흥 도 인권담당관은 "보호아동뿐만 아니라 노인, 노숙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시설 이용인의 인권상황을 세밀히 점검하고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2-19 10: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