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접접촉자 등 코로나 관련성 있으면 진찰료만 본인부담
정부가 오는 2일부터 밀접접촉자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무증상자도 무료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의사의 기본진찰 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때 환자는 진찰료로 본인부담금 5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조치는 고위험군이 검사를 받지 않아 숨은 감염자가 되는 것을 막고자 마련됐다. 기존에는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되더라도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보이지 않으면 5만원선의 검사비를 납부해야 했다.다만 해외여행이나 회사제출 등 개인적 사정으로 받는 검사에 한해서는 비용을 내야 한다.또한 60세 이상 고령층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은 증상과 관계 없이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8-01 09:29:05
4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확정···검사비 반값
내달부터 간경화, 지방간, 췌장염 등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검사비 부담 반값 이하로 떨어진다. 보건복지부는 간, 췌장, 담낭 등 초음파(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급여화 확대로 B형·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307만여명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6∼16만원에서 2∼6만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에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직접 실시한 경우만 인정하기로 했으나, 최종고시안은의사가 방사선사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 지도와 진단을 하는 경우도 인정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로 인한 재정 소요는 2018년도 한해 기준으로 2400여 억 원이 예상되며,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초음파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또, 불필요한 초음파 검사가 증가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 실시, 노후·중고 장비 등 질 낮은 장비에 대한 관리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초음파 검사는 17년 기준 비급여 의료비 1조4000여 억 원에 달하는 등 가장 규모가 큰 비급여 항목으로, 국민의 보험적용 요구가 컸으나 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급여화가 계속 지연됐다. 정부는 간 초음파 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하복부 초음파 검사도 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의료계와의 협의, 행정예고 기간(3.13∼3.19) 의견수렴을
2018-03-30 10:2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