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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1월부터 복부·흉부 MRI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는 간, 담췌관, 심장 등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18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복부·흉부 부위의 암(간암, 유방암 등)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복부·흉부 MRI 검사는 그간 암 질환 등 중증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으며, 그 외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다.이번 고시 개정안이 개정·발령되면 11월 1일부터는 암 질환 등 중증환자뿐만 아니라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타 선행검사 이후 MRI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복부·흉부 부위의 질환은 일차적으로 초음파나 전산화단층촬영(CT) 등의 검사로 진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악성종양과의 감별 또는 치료방법 결정을 위한 정밀진단 등 2차적으로 MRI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예를 들어, 간내 담석은 초음파 검사 등으로 정확한 진단이 어려우나, MRI 검사로 간내 담석의 분포와 담관 협착 위치 등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이외에도 해부학적 구조 확인이 필요한 자궁 기형 환자, 심장 기능의 평가가 필요한 심부전 환자 등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환자의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된다.경과관찰 기간 중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다만, 타 선행검사 없이 1차적으로 촬영한 경우 등은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복부·흉부 MRI가
2019-09-17 16: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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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유증, 추나요법 시 3월부터 건보 적용
교통사고 시 흔히 외부로 보이는 상처들은 즉각적인 대응으로 상처 치료가 가능하지만 사고 후 며칠이 지나서 내부적으로 통증이 시작되기도 한다. 이러한 통증들은 일반 병원에서 x-ray 등을 촬영해도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교통사고 시 어혈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크다. 어혈이란 근육이 순간적으로 수축이완을 하면서 발생하는데, 사고 시 급작스러운 수축이완으로 어혈이 뭉쳐 통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통증은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경우도 있는데 만성질환으로 발전될 수 있어 빠른 치료가 필요하다. 또한 통증의 만성화도 중요하지만 통증으로 인대나 연부조직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어혈을 제거하면서 기혈의 순환을 도와 경락 소통이 되게끔 해야 한다. 한방에서는 한약으로 어혈을 회복하며 손상된 근육과 인대의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처방을 진행하며 혈액순환을 도와 통증이 감소할 수 있게 해준다. 통증이란 외부로 보이는 것이 아닌 자신만 느낄 수 있는 것으로, 상처나 외부 손상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내부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또한 외부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그대로 방치하면 다른 신체 기관의 문제로 발전될 수도 있다. 교통사고는 사고 시 충격이 1차로 차에 가해진 다음 사람에게 2차 충격이 온다. 그만큼 내부 손상이 온다면 즉각 알아차리지 못하기 쉽다.이러한 충격으로 인해 울렁거림과 불안 상태 등이 올수 있으며 심한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통증을 치료하는 것 이외의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 정형외과 등에서 물리치료 등으로 근육긴장을 풀어주기
2019-03-17 19:00:00
키즈맘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