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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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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 받으셔야죠" 신분증 사본·계좌번호 요구하는 사기수법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를 사칭한 허위 조사 공문을 보내면서 신분증 사본이나 계좌번호를 넘기라는 전화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17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로부터 위임받아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배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을 비롯해 계좌번호가 요구하는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그러면서 개인정보위 명칭과 도장이 찍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조사통지서'라는 위조 공문도 보낸다고 한다.개인정보위는 "피해 배상을 직접 또는 위탁 실시하지 않고, 신분증 사본이나 계좌번호를 요구하지도 않는다"며 "이러한 전화를 받았다면 개인정보 제공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기관 사칭이 의심되는 전화를 받았다면 경찰청이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에 신고하면 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10-17 1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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