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일당 총책 2명, 베트남서 강제 송환
온라인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기로 수억원을 가로챈 범죄 조직의 총책 2명이 베트남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해 허위 매물을 올리는 방식으로 600여명을 상대로 3억4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카메라, 이어폰, 헤어드라이어, 가습기, 공기청정기 등 중고 생활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거래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준다고 속이는 방식을 사용했다.A씨 등은 베트남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콜센터 직원과 인출책을 인터넷에서 모집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기 수원 중부경찰서는 2020년 10월 조직원 8명 중 국내 공범 5명을 검거하고, 해외에 있는 총책을 잡기 위해 경찰청에 국제 공조 수사를 요청했다.경찰청 인터폴계는 피해자가 최초 출국한 태국과 말레이시아를 통해 피의자들이 베트남에 체류 중인 것을 파악하고, 베트남 공안과 협조해 피의자들이 다낭에 체류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베트남 공안은 피의자들이 사용하던 차량과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은신처를 특정했고 지난 15일 총책 2명을 검거했다.경찰청은 양국 방역 정책에 따라 베트남 공항 보안 구역에서 두 사람의 신병을 인계받아, 오늘 국내로 송환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3-30 14:00:05
정부 "건강한 12~17세 소아·청소년 접종 강제하지 않을 것"
방역당국이 12~17세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14일 밝혔다.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14일 출입기자단 설명회에서 "12~17세 연령층에서는 접종으로 인한 이득이 월등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다"며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홍 팀장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을 때의 위험성과 접종을 했을 때의 이득은 객관적 자료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도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소아는 고위험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접종을 꼭 받아야 한다든지 또는 접종 이득이 크다고 보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기저질환(지병)을 가진 소아·청소년은 감염 시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접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홍 팀장은 "건강한 소아 청소년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접종할지, 하지 않을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해 선택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공할 것"이라면서 "접종을 강제하거나 유도하는 일은 하지 않도록 객관적·과학적 정보를 충실히 제공해 접종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는 접종 기회는 똑같이 제공하겠다는 측면에서 접근하겠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방역당국은 현재 4분기에 12∼17세 연령층을 포함한 접종을 예정에 두고 있다.홍 팀장은 "해외 국가 사례를 잘 참고해서 실제 접종할 백신의 종류와 접종 횟수 등을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9-14 15:24:05
20대 조카 강제 추행한 고모부...징역 4년 선고
20대 조카를 강제 추행한 고모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아동 관련 기관에 각 3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조카 B씨를 세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가족 모임 중 술에 취한 B씨에게 입을 맞추고 신체 부위를 만졌으며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자신을 유혹해 사건이 벌어졌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A씨의 아들 C씨가 경찰에 출석해 A씨의 변명이 거짓임을 털어놓으며 범행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20대 초반의 나이에 고모부로부터 몸쓸 짓을 당한 B씨는 가치관의 혼란과 함께 짧은 기간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게 됐다"면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과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5-24 14:33:58
손녀뻘 아동 강제 추행한 70대..."술 먹고 실수였다"
손녀뻘의 아이에게 입을 맞추는 등 신체를 추행한 혐의로 넘겨진 70대 남성이 결심 공판에서 "술 한잔 먹고 실수로 그랬다"고 진술했다. 5일 법조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지난달 31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75)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3세 미만인 B양에게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
2021-04-05 14: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