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남매 살해' 친부 징역 23년, 친모 징역 6년 확정
돌도 지나지 않은 두 자녀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숨지게 한 20대 부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는 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황모(2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기소된 아내 곽모(25)씨는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남편 황 씨는 2016년 9월 강원도 원주시의 한 모텔에서 생후 5개월된 둘째 딸을 두꺼운 이불로 덮어둔 채 방치해 숨지게 하고, 2019년 6월 생...
2021-05-08 09: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