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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친구3명 함께 산다는 기사에 '지린다' 댓글, 모욕죄일까? 인터넷 언론 기사에 '지린다'는 댓글을 단 독자의 행동을 기사 등장인물에 대한 모욕죄로 보고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모욕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낸 헌법소원에서 A씨의 행위를 모욕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8월 '30대 부부와 그들의 친구 등 3명이 단독주택을 짓고 함께 산다'는 취지의 인터넷 기사를 본 뒤 "지린다…"라는 댓글을 작성했다.기사에 나온 사람들은 부부 한쌍과 부인 쪽 대학 후배였다. 같은 주거공간에 함께 산 이들 세 사람은 생활상을 블로그에 올렸는데, 방송사나 신문사들이 잇따라 내놓은 관련 기사에는 불특정 다수의 독자가 쓴 모욕적·명예훼손적인 댓글이 달렸다. 피해자 세 사람은 댓글 작성자들을 무더기로 경찰에 고소했고 여기에는 A씨도 포함됐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이 흔치 않은 가족형태를 구성하고 단독주택을 지어 함께 살았기 때문에 '대단하다', '놀랍다'는 의미로 댓글을 게시한 것 뿐"이라며 "피해자들을 비방하거나 모욕하기 위해 댓글을 쓴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그러나 경찰은 2021년 6월 A씨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 없이 모욕 혐의를 인정했으나 사건 정황과 경위 등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A씨는 이런 검찰의 처분이 결국 자신에게 죄가 있다는 의미이므로 헌법소원을 냈다.사건을 심리한 헌재는 "A씨가 이 사건에서 사용한 '지린다'는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 2022-07-21 1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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