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추진
정부가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기 위해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 즉, 절대적 종신형 신설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무기형의 경우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될 수 있다. 앞서 지난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흉악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의 공백이 발생하는 가운데 무기수도 가석방이 가능해 국민 불안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했으며, 아울러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석방 허용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사형제도 반대론의 주요 근거로 오판 가능성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오판이 사후에 드러나면 재심, 감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이 도입되면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실효적인 제도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8-11 16:35:20
흉악 범죄 연속에 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공식화
최근 흉악범죄가 잇따르자 법무부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형법 제72조에는 행상이 양호한 경우 무기형은 20년을 복역하고 나면 가석방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무기형과 달리 사형은 20년 복역 후에도 가석방이 불가능하다. 국회에서는 사형제를 폐지하고 절대적 종신형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형제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모두 계류 중이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 제도에 대해 "복잡한 문제지만 단순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취지에 공감한다"며 "(사형제 이후에) 유력하게 검토될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법무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해 시행하는 미국 등의 입법례 등을 참조해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이후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고 2016년 이후로는 사형선고도 나오지 않고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8-04 14:53:02
'아동학대·가정폭력 사범' 가석방 어려워진다
앞으로는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을 저질러 수감 중인 수형자는 살인·강도 범죄자처럼 가석방으로 풀려나기가 어려워진다. 법무부는 아동학대·가정폭력 사범과 아동·청소년 성매매 사범을 가석방 제한사범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가석방 업무지침'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종전에는 살인·강도·강간·강제추행죄로 수감되거나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후 3년 이내에 재범을 저지른...
2019-04-17 09:3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