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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미만 가루약 조제 시 환자 부담금 730원↑ 앞으로는 약국에서 조제한 6세 미만 소아용 가루약에 환자 부담금이 730원 오르게 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아의료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중증·입원 소아 환자 진료 기관에 대한 수가가 확대된다. 입원전담전문의가 진료하는 병동에 소아 환자가 입원할 때 연령 가산을 신설한다. 1세 미만 영아가 입원할 경우 입원료에 대한 소아 연령가산을 확대한다. 현재는 8세 미만에 일괄 30% 가산이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1세 미만에 50%, 1세 이상 8세 미만에 30% 가산을 부여한다. 병·의원급 신생아실과 모자동실 입원료는 50% 인상된다. 야간·휴일의 소아진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된다. 오는 11월부터는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6세 미만 병·의원급 진찰료와 약국에 대한 보상을 2배로 인상한다. 정성훈 복지부 보험급야과장은 "의원급 소아과 심야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비가 전체적으로 약 1만4000원 증액되며, 1세 미만의 경우 1만3600원은 건강보험이 부담한다"며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700원이다. 6세 미만 소아는 환자 본인부담금이 약 21%로 본인부담금이 3000원 오른다"고 말했다. 야간·휴일 소아진료를 담당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은 현재 48개소에서 추가로 확충하고 1곳당 평균 2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주당 운영시간에 따른 야간 및 휴일 수가를 기존 야간진료관리료 수가 대비 1.2~2배 수준으로 차등 인상한다.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중 필수 소아진료 인력과 시설 등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중증 소아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10개소에서 12개소로 확 2024-09-22 16: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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