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나무 '댕강' 안돼요...산림청 '도시숲법' 개정
앞으로는 과한 가로수 가지치기로 인해 경관을 망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산림청은 잘못된 가지치기를 막기 위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 일부개정안(어기구 의원 발의)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도시숲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장은 가로수 제거나 가지치기에 대해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수시로 발생하는 가로수 관련 민원으로 계획에 없는 가지치기를 해야 할 경우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또 이러한 가로수 가지치기 계획에 대해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가로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그동안 ‘가로수가 간판을 가린다’, ‘건물이나 전선에 닿는다’ 등 민원과 일부 지자체의 비용 절감 과정에서 과도한 가지치기로 인해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도시숲법 개정을 계기로 도시 미관을 살리고 아름다운 가로수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남성현 산림청장은 “가로수는 도시 여건에 맞도록 적정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가로수가 더욱 건강하고 쾌적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2-20 18:20:01
'닭발 가로수' 안돼요...나뭇잎 보존 필수
가지를 쳐내고 기둥만 남긴 이른바 '닭발 가로수'를 막기 위한 지침이 마련됐다.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도시그늘을 확보하기 위한 '도시 내 녹지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개선방안에 제기된 대원칙은 생물다양성을 늘리기 위한 '10-20-30 원칙'이다.10-20-30 원칙은 도시 숲을 가꿀 때 단일종은 10% 이하, 동일 속은 20% 이하, 같은 과는 30% 이하로 유지되도록 관리해 수종을 다양화 하자는 것이다.나무를 심을 땐 자생종과 꿀이 많은 '밀원식물', 새와 곤충의 먹이로 쓰이는 '식이식물'을 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단 플라타너스와 은행나무처럼 자생종이 아니더라도 널리 분포하는 수종은 그대로 유지할 것을 권했다.또 도시그늘 확보를 위해 도심 속 건물에서도 잘 관리된 나무가 3그루 이상 보이도록, 나무 그늘이 도시 면적의 30% 이상을 차지하도록, 300m만 가면 공공 녹지공간을 볼 수 있도록 '3-30-300 규칙'을 지키자는 내용이 개선방안에 소개됐다.개선방안에는 가지치지 기준과 수목 건강 증진을 위한 방안도 담겼다.거리를 걷다 보면 나뭇잎과 가지를 모두 잃고 앙상한 기둥만 드러낸 닭발 가로수를 볼 수 있다. 앞으론 이런 일이 없도록 나뭇잎이 달린 수목 부분을 75% 이상 유지해야 한다.마구잡이 가지치기는 가로수가 간판을 가리거나 그늘을 만든다는 개인 민원이 있을 때, 비용을 아끼려고 할 때 이뤄지곤 한다. 그러나 닭발 가로수를 만들면 가로수의 대기오염 정화기능이 훼손되고 잎마름병에 취약해진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전문가들은 나뭇잎의 25% 이상을 쳐내면 에너지 생산능력이 떨어져 수명이 단축된다고도 지적
2023-03-31 09:4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