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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치료제의 비대면진료 처방이 제한된다.
29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다음 달 2일부터 비대면진료 시에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한다고 전했다.
지난 10월 위고비가 출시된 이후 무분별한 처방과 불법 유통 가능성을 두고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비대면 진료 시 비만치료제 처방 제한은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시행되며 이에 따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비만치료제를 처방해선 안 된다.
복지부는 다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달 15일까지 2주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제도 변경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내년 상반기까지 전문가, 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비만 환자들을 위한 별도의 비대면 진료 제공 모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5-11-29 15:18:28
수정 2025-11-29 15: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