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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기 계정인데?" 인스타 미성년자 보호 조치에 부모들 분주
입력 2025-11-18 17:22:00 수정 2025-11-18 17: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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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us Mainka / Shutterstock.com

인스타그램에 아기 사진을 올리며 육아 계정을 운영하는 보호자들은 해당 계정이 정지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전망이다.


18일 사용자들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이 아기 사진을 주로 올리는 다수의 이용자에게 계정 비활성화 혹은 삭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타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은 기본적으로 만 14세 이상의 가입만을 허용하는 SNS다. 14세 미만 어린이를 대표하는 계정의 경우 계정 소개에 부모나 관리자가 관리하는 계정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 공식 지침이다.

이전까지는 부모가 계정을 개설해 아이 얼굴 등 육아 사진을 공유하며 팔로워를 모으고 인기를 끌었지만 최근 미성년자 보호 강화 조치가 취해지며 어린이 사진이 게시된 계정 중 상당수가 불시에 정지 조치를 받았다.

이에 사용자들은 아기 사진이 프로필로 설정돼 있다면 가족사진이나 엄마, 아빠 등 성인 사진으로 우선 변경하고, 아이디와 소개 글에 엄마나 아빠가 운영하는 계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아이와 관련된 내용은 삭제하는 것이 좋다며 관련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다.

메타는 현재 미국과 캐나다, 호주, 영국 등 4개국에서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10대 계정'을 내년 1월 한국 등 전 세계 국가에 확대 출시한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5-11-18 17:22:00 수정 2025-11-18 17:22:00

#부모 , #미성년자 보호 , #육아 계정 ,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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