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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나 연인의 성매매업소 출입 기록을 몰래 알려주며 수익을 챙긴 40대가 법정에 섰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홍 판사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160시간과 23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11월 여성 의뢰인 2000여명에게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출입 기록 등을 알려주고 1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과거에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지인 B씨의 제안을 받고 함께 범행을 계획했다.
B씨가 여성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 "한 건당 5만원을 내면 내 남자의 성매매업소 출입 기록을 확인해 드립니다"라는 광고 글을 올려 여성 의뢰인을 모집하고 A씨는 계좌로 의뢰비를 받아 관리했다.
B씨는 성매매업소 운영자들이 손님의 출입 기록이나 인적 사항 등을 정리해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 판사는 "의뢰비 입금 계좌 내역 등 여러 증거를 보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