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이라고 표시할 만한 근거가 없는데도 친환경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그린워싱'을 저지른 기업이 수년 새 급증했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받은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 기업 수를 보면 2020년 110곳, 2021년 244곳, 2022년 1천498곳, 2023년 1천822곳으로 급격히 늘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그린워싱 적발 기업이 16.5배 증가한 것으로, 이는 기술원이 2022년부터 단속을 강화했다는 점을 고려해도 높은 수치다.
올해는 8월까지 기업 521곳이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으로 적발됐다.
환경산업기술법은 소비자가 제품의 환경성(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오인하게 만들 수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한다.
환경산업기술원이 지난해 공개한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 사례를 보면 조리기구가 고온으로 가열해도 변형이 없다는 이유로 '친환경'이라고 주장하거나, 순면·대나무·종이 등으로 만들어졌단 이유만으로 친환경이라고 광고했다.
KC인증과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등 법상 지켜야 하는 기준을 지킨 것에 불과한데, 이를 근거로 '친환경', '무독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례들도 확인됐다.
천연물질로 이뤄졌지만 환경성이 개선된 제품이 아닌데도 친환경이라고 표시하거나, 유해물질을 덜 사용해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을 '무독성·무공해·인체무해' 등으로 과장 광고한 사례도 적발됐다.
김태선 의원은 "그린워싱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할 뿐 아니라 친환경 산업 성장을 방해한다"며 "기업은 기만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정부는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키즈맘 김주미 기자 [email protected]